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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에이치, 삼광글라스 압박 수위 높인다 [스튜어드십코드 발동]감사선임 주주제안서 발송…7월 1일 임시주총 '표대결' 불가피

김진현 기자공개 2020-05-20 13:05:46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9일 18: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이 삼광글라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감사 선임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의 투명한 운영과 이사회 독립 등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삼광글라스에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최소 6주 전까지 주주제안서를 발송해야 한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삼광글라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본래 5월로 예정됐던 삼광글라스의 임시주주총회를 삼광글라스가 연기하면서 기습 주주제안이 가능했다. 통상 임시주주총회는 개최 2주전까지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정기주총이 아닌 임시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금융감독원이 삼광글라스에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하면서 삼광글라스는 주주총회를 미루게 됐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이를 기회로 주주제안서를 전달한 것이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회사의 투명한 경영,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사 선임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전달했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이 제안한 감사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금융감독원 법무실 등을 거친 김선웅 변호사다.

삼광글라스의 정관상 1명 이상의 감사를 선임해야한다는 내용 외에 감사 수의 제한이 없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해당 정관을 토대로 감사 선임을 제안했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의 주주제안에 따라 김선웅 변호사가 감사로 선임되면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법령 및 정관 위반 행위 등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삼광글라스는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 등의 분할합병을 추진 중이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고 승계를 위해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두 차례의 주주서한을 발송해 회사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1.08% 지분을 보유한 신영자산운용 등 주요주주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현재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 별도의 지분 취득 공시는 하지 않은 상태다. 약 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유계정 및 고객 일임 계정 등을 포함해 삼광글라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 관계자는 "80년대 이후 단 한번도 적자가 나지 않았던 삼광그랄스가 최근 3년 적자를 낸건 합병에 유리하도록 주가를 낮추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그 사이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매출 등이 늘어 내부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광글라스는 4월 회사를 투자회사(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해 투자회사가 각각 비상장 계열사인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투자사업부문을 흡수 합병하겠다고 공시했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있다. 더구나 현재 삼광글라스의 비상근 감사인 안찬규 이사가 이테크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광글라스는 상법에 따라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의 주주제안 내용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다뤄야 한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주주들과 소통 및 협의를 통해 감사 선임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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