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파티게임즈 "고법 상폐 소송 기각 결정에 재항소" 2017년 회계 결산 외감 '의견거절' 촉발

신상윤 기자공개 2020-05-22 16:35:30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2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는 22일 서울고등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이 사건은 파티게임즈가 2017년 회계 결산에 대한 외부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의 의견거절 표명으로 촉발됐다.

한국거래소는 2018년 9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은 외부 감사인의 '비적정' 감사보고서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해 퇴출시켰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개정돼 '비적정' 감사보고서를 받은 기업도 상장폐지 결정을 1년간 유예한다.

이와 관련 파티게임즈는 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상장폐지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이다.

파티게임즈는 재항소를 통해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즉각 재항소를 통해 부당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