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워치]하동욱 회계관리실장, '신뢰' 쌓는 세무 전략엔씨소프트 2004년 부터 회계관리담당…성실한 납세로 이미지 제고 앞장
서하나 기자공개 2020-06-02 08:13:27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1일 14: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납세는 회계팀의 주요한 업무다. 합법적 테두리 내 절세는 1순위 고려 사안이지만 투명하고 선제적인 납세에 힘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엔씨소프트 회계조직은 하동욱 실장(상무)이 이끈다. 하 실장은 2004년부터 회계관리 업무를 맡아온 전문가다. 성실한 납세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1일 엔씨소프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평균 유효세율 27.02%을 보였다. 이 기간 평균 적용세율은 22.98%이었다. 요약하면 세법 적용에 따라 내야 할 세금보다 실제 납부 세액이 더 많았단 뜻이다. 세부적으로 2014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년 동안 적용세율보다 높은 유효세율을 부담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엔씨소프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64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높은 유효세율을 이끈 주인공은 '미인식된 일시적 차이의 변동액'이었다. 6년간 미인식된 일시적 차이의 변동액 항목은 총 1643억원에 이르렀다.
일시적 차이는 당해연도 어떤 사유로 법인세법상 법인세와 회계 기준 세전이익 간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건물 등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 연수를 합리적 판단 아래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 건물의 내용 연수는 30~50년 사이다. 만약 이보다 짧은 기간을 내용 연수로 정할 경우 1년당 감가상각비는 커지고 비용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납부세액은 증가한다.
일시적 차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영구적 차이의 변동액이다. 가령 기업이 법인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최대치보다 큰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법인 세액 부담은 늘지만 향후에 조정되는 내용은 없다.
일시적 차이의 변동에 따라 매년 이연법인세가 계상된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 차이로 미래에 부담하거나 경감받을 법인세 부담액이다.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은 이연법인세 자산 항목에, 부담할 금액은 부채 항목에 인식한다.
하 실장은 회계법인과 협의 등을 통해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이연된 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왔다. 엔씨소프트는 매년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 늘어난 효과도 봤다. 2014년 2395억원이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19년 496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도 2014년 555억원에서 2019년 949억원으로 늘었다.
투명한 납세는 2019년 제2회 납세자 축제에서 엔씨소프트의 IT전자 분야 '납세대상' 선정으로 이어졌다. 2017년에는 국세 일천억원탑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한다. 엔씨소프트는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하 실장은 1973년생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LG 서브원 MRO 사업 부문을 거쳐 2004년 엔씨소프트에 입사했다. 줄곧 회계관리 업무를 맡으며 업무의 전문성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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