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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위험자산 확대 대응 유연해진다 개별자산 위험허용한도 초과시 원인부터 분석키로

한희연 기자공개 2020-06-01 07:52:10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9일 1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운용 도중 위험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즉시 위험자산의 비중 축소 등 '제한'에 방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원인을 먼저 분석 후 좀 더 운신의 폭을 늘리는 쪽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최근 위험한도 설정과 운용에 관련한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제 115조에 해당하는 이 부문은 기존에는 '위험한도의 설정 및 운용'에 대한 규칙이었지만 개정 후 '위험한도의 설정 및 관리'로 변경됐다.

이 조항의 경우 미리 설정한 개별 자산군의 허용위험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리스크관리 지침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산운용부서장에게 즉시 원인을 통보하고 위험자산의 비중 축소와 신규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끔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이후에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일단 허용범위를 초과한 이유를 분석한 후 자산운용부서장은 이 분석 원인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벌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환경과 장기적인 위험자산확대 기조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 등이 중장기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이나 대체투자자산 등의 비중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도 일정수준 이 분야의 규모를 늘리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6500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20% 수준을 보였다. 공무원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2015년~2017년 15%대에서 2019년 19%대로 상승했다. 해외주식 운용비중도 2015년 7%대였으나 매년 비중이 증가해 2019년에는 11.73% 정도를 나타냈다.

위험한도가 일시적으로 초과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규칙을 고수하게 되면 오히려 이같은 위험자산 확대 기조를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저평가된 투자자산의 매수기회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현 기조에서는 적극적 투자결정을 내리긴 힘들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 위험한도 초과 자산에 대해 리스크관리부서 차원에서의 원인분석 후 건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좀 더 운신의 폭을 늘리는 기조로 돌아선 셈이다.

허용위험한도 초과기간이 10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취했던 '즉시 리스크경감 조치'도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은 "금융자산운용 부서의 장과 협의해 위험자산의 비중 조정, 신규투자 제한 등 리스크 경감방안을 마련하거나 허용위험 한도 초과 유예 또는 총자산 한도 내에게 개별 자산군 한도 조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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