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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넘긴 삼성, 보험업법 난관 남았다 21대 국회 발의된 개정안 통과시 생명·화재 보유 20조 전자 주식 팔아야

김슬기 기자공개 2020-06-30 08:02:08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9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유리한 의견을 내면서 삼성이 한시름 놓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제21대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시 올라가면서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그간 있었던 총 8건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공은 검찰으로 넘어간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

더 큰 과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삼성의 발목을 잡을 법안 통과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인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 자산의 3%가 넘을 경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골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어서 사실상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를 기본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5.01%를 가지고 있지만 삼성생명이 가진 8.51%의 지분에 미치지 못한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해당 고리를 손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합계액을 자본총계의 60%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자본총계 60%의 금액이 자산총계의 3%보다 큰 경우에는 자산총계에 맞춘다. 지금까지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올해 1분기말 삼성생명의 자본총계는 34조4892억원, 자산총계는 309조6311억원이다. 자본총계의 60%는 20조6935억원, 자산총계의 3%는 9조2889억원으로 투자한도는 9조원대다. 삼성화재의 경우 자산총계 3%는 2조5660억원, 자본총계 60%는 8조2081억원으로 투자한도를 2조원대로 봐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980년대 이전 삼성전자 지분에 투자했기 때문에 취득원가와 시장가치가 크게 차이가 난다. 삼성생명의 취득원가는 5444억1800만원, 삼성화재 774억7200만원이다.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27조원대, 삼성화재는 4조7000억원대에 이른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7조8000억원, 삼성화재는 2조1700억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개정하더라도 당장 지분을 파는게 아니라 5년에 걸쳐서 매각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2년 더 연장이 가능해 총 7년여에 나눠 팔 수는 있다. 하지만 20조원에 가까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만으로도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현재 국민연금공단(11.08%)이며 블랙록(5.03%) 역시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55%다. 삼성생명 지분 없이는 지배력 유지가 어려워진다. 결국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생명 지분을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올해 1분기말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3조6551억원이다.

현재 삼성 핵심계열사인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중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곳은 삼성물산(17.1%)이 유일하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주주는 모두 이건희 회장이다. 이 회장은 각각 20.8%,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 지분에 대한 승계가 이뤄지더라도 지분율 손상은 불가피하다. 특히 삼성전자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21.21%로 생명·화재 지분을 제외하면 11%대로 떨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삼성 지배구조의 더 큰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에 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만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 통과 자체만으로도 향후 유통주식수 증가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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