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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하림, 2년 만에 깨진 '단일 지주사 체제'하림지주 이어 엔에스쇼핑 지주사 전환…추가 재편 없을듯

정미형 기자공개 2020-08-10 08:13:40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6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림그룹의 지주회사가 다시 두 개로 늘었다. 홈쇼핑 계열사인 NS쇼핑(엔에스쇼핑)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다. 무려 7년에 걸쳐 완성한 단일 지주사 체제가 2년 만에 끝난 셈이다.

엔에스쇼핑은 이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한다는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하림그룹 내 지주사는 하림지주 한 곳에서 엔에스쇼핑까지 두 곳으로 증가했다.

◇ 최상위 지주사 ‘하림지주→엔에스쇼핑’ 중간지주사 형태

그룹 내 지주사가 두 개나 존재한다는 점은 일반적이지 않다. 보통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경우 지주사가 두 개 존재할 수 있지만 하림그룹은 상황이 다르다. 계열 분리의 이유가 없고, 이미 승계 구도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 중심으로 짜여진 상태다.

게다가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4개에 이르던 지주사 체제를 정리해온 하림그룹이다. 2011년만 해도 하림그룹 내에는 지주사만 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 농수산홀딩스, 선진지주 등 4개에 달했다. 그간 하림그룹이 각종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세를 키워온 만큼 지배구조와 경영체제도 복잡하고 지분 관계도 얽혀있었다.

하림그룹은 2018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정리해오면 단일 지주사 체제를 완성했다. 2012년 중간지주회사인 하림홀딩스가 선진지주를 흡수합병하고, 제일홀딩스는 농수산홀딩스를 흡수합병했다. 2018년에는 최상위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하림지주로 변경하며 지주사 개편의 마침표가 찍혔다.

하림지주 아래로 제일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팬오션, 엔에스쇼핑 등 주요 자회사를 거느리고, 위로는 김준영씨를 축으로 ‘김준영씨→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의 수직 계열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엔에스쇼핑이 이달 지주사 전환을 마치면서 다시금 지주사가 두 개로 늘게 됐다. 중간 지주사 체제 형태로, 엔에스쇼핑 아래로 하림산업, 엔바이콘, 엠디, 엔에스홈쇼핑미디어센터, 에버미라클, 글라이드 등이 속해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상호출자를 포함한 순환출자 사례는 없어 수직계열화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지주사 단일화 재추진 가능성 ‘낮아’

그간 하림그룹이 목적하에 지주사를 설립하고 재편해왔다면 이번 엔에스쇼핑의 지주사 전환은 예정에 없던 그림이다.

이는 지주사 역할만 봐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보통 지주사는 사업을 하지 않고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하림지주도 순수지주회사로 자회사 등으로부터 배당과 상표권 사용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반면 엔에스쇼핑은 사업지주회사에 가깝다. 지주사가 열심히 벌어들인 돈으로 신규 투자를 통해 이익 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하림산업 등 자회사를 먹여 살리는 꼴이다.

전문가들은 이점을 들어 향후 단일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간지주사 전환의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최상위 지주사 아래 중간지주사를 둔 지금 형태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는 “보통 승계 등의 이유로 계열을 별도로 떼어내 중간지주사를 만드는데 엔에스쇼핑의 경우 자연스럽게 자회사가 커가면서 중간지주사로 바뀌는 방식”이라며 “별도의 지주사 전환을 노리거나 소유구조 체제 개편을 고려한 작업도 아닌 것으로 보여 굳이 지주사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1개 기업집단 내 지주사 수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배구조상 최상위 지주사를 기준으로 삼은 뒤 지분율 등 행위제한 요건을 적용할 뿐이다. 하림지주와 엔에스쇼핑은 현재 이 행위제한 요건에서도 자유롭다.

엔에스쇼핑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주사 단일화 등과 관련해서는 논의되거나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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