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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보령제약]지배력 강화 위한 자사주 매입 ‘투트랙’최대주주 보령홀딩스, 30억 장내 매수…보령제약, 100억 규모 신탁 매입

강인효 기자공개 2020-11-10 12:28:21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9일 15: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령제약그룹 지주회사인 보령홀딩스가 자회사인 보령제약에 400억원을 출자하면서 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이 회사 주식을 장내서 매입하면서 지배력도 강화했다. 보령제약은 추가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 안정화 도모에 나섰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보령홀딩스는 이달 초 보령제약 주식 20만4118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 주당 평균 취득단가는 1만4687원으로, 총 매입 규모는 30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보령홀딩스의 보령제약 지분율은 기존 38.51%에서 38.94%로 높아졌다.

보령제약은 지난 5월 최대주주인 보령홀딩스를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보령홀딩스는 보령제약 주식 342만주를 주당 1만1700원(신주발행가액)에 취득했다. 보령홀딩스의 지분율은 33.75%에서 38.51%로 5%p가량 상승했다.

보령제약이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또 보령홀딩스가 장내 매수에 나선 것도 2018년 1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보령제약은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 2018년 4월 5:1 액면분할을 실시하며 주당 액면가가 25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된 바 있다.

보령홀딩스가 올들어 보령제약에 출자를 단행하고 이 회사 주식까지 장내 매입하면서 최대주주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보령홀딩스는 이미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다만 보령홀딩스는 실질적 지주사일 뿐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아니다. 따라서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지킬 필요까진 없다. 하지만 최근 보령제약 주가가 지난 8월 기록한 연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하자 모회사이자 대주주로 주가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령제약이 9일 공시한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내용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령제약은 2018년 1월부터 신한은행과 체결한 총 50억원 운용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해왔다.

보령제약은 이날 신한은행과 추가로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2022년 4월까지 자사주 취득에 나선다. ‘주가 안정’이 목적이다. 위탁 투자 중개업자는 한화투자증권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령제약의 자사주 규모는 약 216만주로 전체 발행 주식수의 4.5%에 불과하다.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물량은 수탁자(신한은행) 보유 물량 126만여주와 현물 보유 물량 39만여주를 합한 총 약 164만주다.

보령제약은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주가 안정뿐만 아니라 지배력 강화도 도모한다. 자사주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가 늘면 최대주주는 지배력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그대로인데 자사주 매입분만큼 전체 의결권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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