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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개점휴업 '좀비 액셀러레이터' 퇴출된다 '벤촉법 시행' 중기부 관리감독 강화, 등록건수 300개 돌파

이종혜 기자공개 2020-11-10 16:01:43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0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과 함께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3년 간 한 차례 투자도 진행하지 않은 '좀비 액셀러레이터'는 퇴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년 만에 액셀러레이터 300개를 돌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액셀러레이터는 2017년 1월 최초로 아이빌트가 등록한 이후 매년 80여개사가 설립됐다. 케이엠씨가 300번째 등록사가 됐다. 이 가운데 290여개의 액셀러레이터가 현재 활동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9월 액셀러레이터 27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4년여 간 총 1703개 극초기기업에 2253억원이 투입됐다. 피투자기업의 성장세는 뚜렷했다. 피투자기업 1655개사는 자금 유입 이후 총 7013명(1만 405명→ 1만 741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투자를 전후해 업체당 평균 고용은 4.2명(6.3명→10.5명)이 늘었고 매출은 2억 6000만원(2억 8000만원→5억 4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액셀러레이터는 2016년 11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올해 8월 시행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로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벤처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개인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창업기획자 증가는 창업생태계에서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돼 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리 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벤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는 자본금의 40%, 개인투자조합의 50%, 벤처투자조합의 4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에게 투자해야한다. 또, 3년 내 1건도 투자하지 않은 액셀러레이터는 자격을 말소 당하게 된다.

액셀러레이터협회 관계자는 “벤촉법에 액셀러레이터는 3년 이내 1건 이상 투자해야한다는 관리지침이 마련됐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부터 투자실적 여부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적없는 액셀러레이터는 6개월 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자격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듣고 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한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 가운데 사실상 메인 플레이어는 비교적 적다”라며 “개인투자조합 등 펀드 결성이 어려움을 느끼는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엔젤클럽을 결성해 개인투자를 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액셀러레이터의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 필요성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극초기기업 보육, 투자 등은 액셀러레이터가 하는데 회수는 VC에서만 이뤄진다”며 “개인투자조합과 초중기 세컨더리펀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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