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구본준 계열분리, LG家 지주사 '40% 룰' 깨지나 특수인 포함 지분율 46% 중 구 고문만 7.72%, 스왑 시나리오도 제기

박기수 기자공개 2020-11-19 10:01:09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7일 13: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본준 LG그룹 고문(사진)의 계열 분리가 임박하면서 계열 분리 후 LG그룹 오너 일가의 지주사 지분율에 시장의 눈길이 쏠린다. 계열 분리에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그간 구씨 오너 일가들이 유지해온 '지주사 지분율 40%대'의 공식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17일 현재 LG그룹 오너 일가들은 지주사 ㈜LG 전체 지분의 46.07%(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으로 15.95%를 기록 중이다.

업계는 구 고문이 LG상사와 LG하우시스 등 ㈜LG가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계열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 고문의 매입 재원으로는 구 고문이 보유한 ㈜LG 지분이 꼽힌다. 구 고문의 지분율은 7.72%다. 시장 가치로 따지면 약 1조원 규모다.

만약 구 고문이 ㈜LG 지분을 시장에 전량 매각할 경우 오너들의 지주사 지분율이 희석된다. 이 경우 2001년 지주사 전환 이후 유지해왔던 40%대 지분율도 깨진다.

LG그룹 오너들은 가족 내 일련의 규칙을 수립하고 매년 일정 수준의 지주사 지분율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그룹 회장이던 시절에도 항상 40%대 후반의 지분율을 유지해왔다. 구광모 회장 체제로 넘어오면서 지분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40%대 중반 수준을 유지 중이었다.


물론 구 고문이 시장에 지분을 전량 매각해 지분율이 30%대로 떨어져도 큰 의미는 없다는게 업계 공감대다. 오너 기업의 지주사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리스크 등이 거론되지만 기업 위상이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LG그룹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분석이다. 실제 다른 대기업집단 오너 및 특수관계인들은 LG그룹보다 더 낮은 지주사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은 지주사 SK㈜의 지분율이 29.55%에 그친다. 롯데그룹 역시 신동빈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율이 42%로 현 LG그룹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전부터 내려져 오던 가족 내 일종의 약속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구본준 고문의 계열분리를 놓고 LG그룹의 셈법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 고문의 지주사 지분 전량 매각 시나리오 외 거론되는 방식으로는 구 고문이 보유한 ㈜LG 지분과 ㈜LG가 보유한 LG상사 등 계열사들의 지분간의 스왑(Swap) 딜이다. 17일 현재 구 고문이 보유한 ㈜LG 지분 가치가 ㈜LG가 보유한 LG상사·LG하우시스의 지분 가치보다 커 딜 이후에도 구 고문의 ㈜LG 지분이 잔존한다. 계열 분리와 지분 희석 최소화라는 결과를 동시에 낳을 수 있는 셈이다.

혹은 구 고문이 보유한 ㈜LG의 지분을 ㈜LG가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식도 있다. ㈜LG는 작년 LG CNS와 서브원 지분을 매각하면서 두둑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LG의 별도 기준 현금성자산은 1조9315억원이다. 다만 신사업 진출과 성장 사업 투자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 재원을 구 고문의 계열 분리를 위해 쓰겠냐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분 희석이 불가피하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친족 분리를 위해서는 모그룹 지분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LG를 비롯해 LS, GS 등 오너 기업집단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주사 지분율을 유지하자는 가족 내 약속과 합의가 있다"라면서 "구본준 고문이 지닌 ㈜LG 지분율이 작지 않기 때문에 계열 분리에 있어서도 신중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