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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M&A]공정위 심사, 전원회의서 뒤집힐 가능성은제재건은 달라진 경우 많아…기업결합은 사례 거의 없어

원충희 기자공개 2020-11-18 08:17:12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7일 15: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을 기회는 내달 열리는 전원회의 뿐이다. 쿠팡이츠나 네이버, 공공배달앱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위협으로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이 크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재심사에서 사무처 의견이 뒤집힌 사례는 있어도 기업결합 심사에선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기대를 걸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위는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법규 제·개정,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등을 여기서 다룬다.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이 참석한다. 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M&A에 대한 최종결론도 내달 열릴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공정위 사무처는 경쟁제한 요인이 있다는 판단 하에 DH의 인수조건으로 자산(요기요) 매각을 결정했다. 이 안건이 전원회의에 올라가면 공정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조건으로 최종결정을 내린다. DH는 이 과정에서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다.

전원회의에서 사무처 의견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제재심사의 경우 사례가 꽤 있다. 2016년 오라클의 끼워팔기와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공정위 조사팀이 미국 오라클의 끼워팔기 의혹을 조사해 올렸는데 전원회의에서 판단을 수개월 미루다가 무혐의 결론을 냈다. 같은 해 있었던 CD금리 담합 건도 비슷하다. 무려 4년을 조사했지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에는 사무처 의견이 전원회의에서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건은 예상과 달리 총수 고발 없이 과징금 제재로 마무리됐다. 증거부족 등으로 고발은 제재에서 빠졌다. 한화S&C 일감몰아주기는 아예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다.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공정위 사무처의 제재의견을 1심격인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처리한 경우는 수십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기업결합 심사건이 전원회의에서 뒤집힌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0년간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는 9건 정도다. 애초에 건수가 많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뒤바뀐 케이스도 거의 없다. 가장 최근 불허된 사례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건이다. 당시에도 공정위 사무처가 불허 의견을 명시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SK텔레콤은 전원회의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전례로 인해 우아한형제들 건도 전원회의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시각이 많다. CJ헬로 M&A는 공정위 사무처가 7개월간의 심사숙고를 거쳤다. 이번 배달의 민족은 그보다 더 긴 1년 가까이 걸린 만큼 DH가 단번에 이를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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