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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모면 신라젠, 거래재개 조건 '최대주주 변경' 개선기간 1년 확보, 7% 이상 신주 발행 필요

심아란 기자공개 2020-12-01 08:13:14

이 기사는 2020년 11월 30일 19: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라젠이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다만 증권 거래가 재개하려면 1년 안애 경영개선 계획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거래 재개를 위한 남은 과제는 최대주주 변경이다. 외부투자자를 상대로 7%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30일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대해 경영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개선기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다.

신라젠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 이슈가 해결되면 1년 안에도 기심위 개최가 가능하다"라며 "최대한 우량하고 건전한 투자자를 최대주주로 섭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라젠의 최대주주는 문은상 전 대표다. 개인 지분율은 5.15%이며 특수관계인 2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7.38%다. 신라젠의 마지막 거래일인 5월 4일 종가(1만2100원) 기준 지분가치는 640억원이다.

문 전 대표의 주식은 현재 국가에 압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의 최대주주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7% 이상의 대주주를 다시 찾아야 한다. 현재로선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유일한 선택지다.

관건은 신주 발행가다. 신라젠은 코스닥에서 거래가 막혀 있어 시장평가를 받을 수 없다.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선 마지막 종가 대비 상당한 할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제약사, 사모펀드 등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들과 조건 등을 협의 중이다.

2016년 기술특례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신라젠은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제 개발에 역량을 쏟아왔다. 주력 파이프라인은 펙사벡(Pexa-Vec)이다. 2017년 펙사벡이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몸값이 10조원까지 오르며 코스닥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다.

펙사벡은 간암 치료 목적으로 개발해오다 지난해 8월 임상 3상이 조기 종료됐다. 당시 문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임직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거래소는 5월 4일 장 마감 이후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막아뒀다. 6월 19일에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8월 6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룬 첫 번째 기심위를 열었지만 결정을 유보했다.

신라젠은 거래재개를 위해 경영 정상화 의지를 보였다.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인 주상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동시에 이사회도 새로 꾸렸다. 문은상 전 대표 등 기존 경영진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표였다.

신라젠은 외부투자자 유치를 통해 관리종목 편입 이슈도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펙사벡의 임상 3상이 실패하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1132억원으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자본금은 610억원으로 자본금 대비 법차손 비율이 186%를 기록했다.

신라젠은 올해 3분기 기준 431억원의 세전 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금 대비 비중이 165%를 기록 중이다. 2회 이상 세전 손실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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