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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C 파기환송, 예비적청구에 쏠린 눈 드래그얼롱 옵션 포함 FI 대응 카드로 주목

김병윤 기자공개 2021-01-18 08:42:38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5일 11: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지분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파기환송하면서 소를 제기한 재무적투자자(FI)의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FI는 앞서 다뤄지지 않은 예비적청구를 본격적으로 공략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미래에셋자산운용PE·하나금융투자 등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오딘2 유한회사, FI가 DICC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가 추진한 DICC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피고(두산인프라코어)가 위반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원고도 피고에 일정한 내용의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가 매각적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위적청구(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를 돌려보낸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은 주위적청구의 주요 논거를 깬 것으로 원고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이길 논리가 꼬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고는 주위적청구보다는 예비적청구(주위적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제1예비적청구와 제2예비적청구 등 두 가지다. 제1예비적청구는 원고와 피고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DICC 지분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원상회복으로 지분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원상회복은 일정한 사실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래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상태를 만드는 일이다. 2011년 체결된 DICC 소수지분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제2예비적청구는 피고의 기망행위와 부당이득반환이 골자다. 피고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투자금 회수 방안 실현에 적극 협조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 지분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원고와 피고 간 주주 간 계약이 무효화되고 둘 사이 지분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제1예비적청구와 비슷하다.

시장의 관심은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 주고 받을 금액으로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2심 대비 오고 갈 돈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심서 인용된 주위적청구가 대법원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데다 예비적청구는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비적청구에서 언급된 지분매매대금 반환 역시 지연이자를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복리로 계산된 2심 매매대금에 크게 미치지 못할 거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고가 승소한 2심의 경우 EBITDA와 내부수익률(IRR)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 가운데 큰 것을 매매대금으로 했다. 2심 때 EBITDA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은 약 2831억원이었고, IRR(15%)을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은 그의 2.5배인 7093억원 수준에 달했다.

예비적청구상 매매대금 반환이 이뤄질 경우, 지연이자는 기간에 따라 두 가지 금리로 계산된다. 거래가 시작된 날로부터 소장이 접수된 날까지는 상법상 지연이자 연 6%가, 소장 접수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0%대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IRR 기준으로 산출된 2심과 비교했을 때 매매대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예비적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매매대금에 지연이자가 붙지만, 복리인 IRR로 산출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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