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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인수 뛰어든 넥슨…거래소 합병 여부 주목 코빗과 결합 시나리오 거론…법률 이슈 '관전 포인트'

김병윤 기자공개 2021-01-21 10:38:17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0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빗썸(법인명 빗썸코리아) 인수전에 넥슨이 참여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간 첫 합병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넥슨이 과거 인수한 코빗의 성장이 정체된 터라 자연스럽게 빗썸과의 합병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국내 대형 회계법인 한 곳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빗썸 인수전에 뛰어든 상태다. 넥슨은 빗썸 인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드러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한 뒤 관련 사업에 힘을 실을 수단을 모색했고, 그 일환으로 국내 1위 사업자 빗썸 인수를 노렸다는 게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2017년 9월 코빗 경영권(구주 12만5000주, 지분율 약 65%)을 912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빗썸 인수를 몇 차례 논의했지만 내부 검토 차원에 머물렀다"며 "주관사를 선정해 인수전에 뛰어든 점에서 과거 대비 높은 인수의지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빗썸 인수전에는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넥슨을 유력한 원매자로 꼽는 분위기다. 막대한 자금력 등을 감안했을 때 거래의 종결성(certainty) 측면에서 다른 원매자에 앞선다는 의견이다. 2019년 말 현재 NXC의 현금성자산은 6조5446억원에 달한다. 수천억원대로 거론되는 빗썸의 몸값을 감내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넥슨의 존재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간 합병 가능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넥슨이 빗썸 인수전에서 승리한다면 코빗과 빗썸 간 결합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른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코빗의 시장지위는 넥슨에 인수된 뒤에도 여전히 미미한 상태"라며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빗썸과 코빗을 합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빗썸의 누적 거래액은 800조원 안팎이다. 이는 2위 사업자인 업비트(거래량 기준 점유율 30%대 추정)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추산된다. 코빗의 거래량은 빗썸의 2% 정도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넥슨이 빗썸 인수에 성공한다면 단숨에 선두업체로 오르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 합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규제 이슈로도 모아진다. 동일한 비지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 간 M&A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간 합병 사례가 없었던 터라 기업결합심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산업 대비 규제가 빡빡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공정위 역시 엄격한 잣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 등록을 위한 조치일 뿐 가상자산 거래소를 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실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통신판매업자 관련 법을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한 법적 장치가 현재까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빗썸의 M&A에서 어떤 법적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대주주 적격성이나 기업결합심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빗썸 매도자는 현재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빗썸을 소유한 빗썸홀딩스 지분 100%다. 빗썸홀딩스의 주주는 △디에이에이(지분율 30%) △BTHMB HOLDINGS(10.7%) △기타주주(25.06%) △비덴트(34.2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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