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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공소장 언급 '부당이득' 정체, 수수료 vs 공모 대가검찰 측 회계 용역 부당공모면 용역비도 부당이득 판단

이은솔 기자공개 2021-01-28 07:32:01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7일 14: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보험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검찰의 기소 공소장 내용을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의 관심은 공소장에 명시된 '부당이득'이 과연 무엇인지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의 회계 용역이 부당공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공된 용역비 역시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의 입장은 정반대여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IMM프라이빗에쿼티·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싱가포르투자청)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은 FI가 딜로이트안진에 의뢰한 공정시장가치(FMV)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난해 4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및 IMM프라이빗에쿼티 측 2명의 기소를 최근 결정했다. 기소의 핵심 사유가 바로 '부당이득'이었다. 다만 부당이득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쾌하지 않다.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추후 법률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 외에는 문제될만한 게 없다는 게 FI 측의 주장이다.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의뢰인과 회계법인이 의견을 조율하는 건 통상적 소통이고, 법률 비용 제공 등도 통상적 수준의 계약 내용"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소장에 따르면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딜로이트안진에게 지급한 것은 교보생명 가치평가업무 수행에 대한 용역비 뿐이었다. 추가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정황은 없었다는 의미다.

정작 검찰은 '용역비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딜로이트가 수행한 회계 용역이 부당한 공모에 해당할 경우 이를 위해 제공된 수수료 역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에 따라 '용역 수수료=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 자체가 '공인회계사법 위반' 취지다. 검찰은 회계 용역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의뢰인 측의 의견을 참고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의견 참고를 하지 않은 것처럼 용역보고서에 기재한 것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유는 공인회계사법 15조 3항과 22조4항 위반이다. 각각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공인회계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즉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이해관계를 위해 의뢰인의 의견을 참고하며 가치산정을 진행한 딜로이트안진은 '허위보고'를 했고,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은 부당한 공모에 해당하며 그 대가인 용역 수수료 역시 부당이득이라는 게 검찰의 기소 사유로 해석된다. 이런 내용 또한 공소장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재판에 갈 경우 '업무 조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딜로이트안진이 회계 용역시 어피너티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통상적인 업무 조율로 볼 것인지, 부당한 외부 압력으로 볼 것인지가 유죄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해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분쟁시 재판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통상 포함되는 내용이라 이 부분만을 부당이득으로 문제삼긴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FI 측이 딜로이트안진에 업무 지시를 하거나 산정한 가격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등 원하는 풋옵션 가격을 얻기 위해 공모했다는 근거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을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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