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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 ESG 마지막 단추 '오너·이사회 의장' 분리 김윤 회장 의장직 수행 영향력 건재, 감사위·전자투표제 도입 완료

박규석 기자공개 2021-02-17 08:33:58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6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지 수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오너일가인 그의 영향력은 건재하다. 이사회 의장직을 통해 여전히 경영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견제기구인 만큼 '오너와 의장'의 분리는 삼양홀딩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마지막 단추로 꼽힌다.

삼양홀딩스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실천에 힘쓰는 기업 중 하나다. 의무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설치했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돼 있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완료해 주주친화 측면에서도 선진화를 꾀하고 있다.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은 삼양홀딩스의 ESG 경영에 강점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삼양홀딩스의 지난해 지배구조 등급은 B+로 상위권에 속한다. 713개 평가 대상 중 B+를 받은 기업은 191곳(상위 27%)뿐이다.

삼양홀딩스는 2019년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큰 변화를 주며 현재의 체제를 구축했다. 자산 2조 미만일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지만 삼양홀딩스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조직했다. 또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친화 정책을 한 층 강화하기도 했다.

이사회 인원도 늘렸다. 2018년 말 기준으로 4명이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진을 5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변경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을 넘어서며 경영진의 견제 기능이 공고해졌다.



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도 높였다. 당시 대표이사와 의장을 함께 맡던 김 회장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의장만 맡기로 결정했다.

삼양홀딩스는 이사회 규정 제5조(의장)에서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직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 회장의 사임은 대표이사와 의장의 분리를 의미했다.

다만 김 회장이 의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너일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건재하다는 평가다.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오너일가가 의장으로 있으면 관련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김 회장이 의장과 대표이사를 겸직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차이가 분명한 사례는 ㈜SK다. 2019년 ㈜SK는 정관 변경을 통해 대표이사로 제한했던 의장 자격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의장을 내려놨다.

그의 빈자리는 외부인사인 염재호 사외이사가 맡으며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정관 변경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권이 대표이사에게도 부여되며 최 회장의 영향력은 유지됐지만 삼양홀딩스와 비교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삼양홀딩스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주주 권리 보호,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이 각자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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