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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모 전담 검사단 '첫 제재' 의미 [thebell note]

이효범 기자공개 2021-04-21 12:59:40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9일 0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출범 이후 첫 제재를 실시했다. 자본시장법 85조인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된 사안을 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례를 들어 징계를 내렸다.

검사단이 문제 삼은 사안은 상장사 사모사채를 편입한 A펀드가 투자자산을 B펀드에 넘긴 자전거래다.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펀드 수익자의 환매 요청 등 예외적인 조건 아래 허용되기도 한다.

검사단은 특히 A, B펀드 간 자전거래 과정에서 자산의 가격이 상각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A펀드가 보유한 상장사 사모사채를 B펀드에게 공정가액보다 저가에 넘기면서 A펀드 수익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를 둘러싸고 이견도 있다. 당시 라임 사태 이후 자산매각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용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시각이다. 또 내부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검사단의 첫 제재를 두고 이견이 나오는 건 그만큼 자전거래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일까. 첫 제재 이후 전문사모 운용사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검사단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강경한 스탠스로 징계에 나서자 '남일이 아니다'라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그러나 시각을 좀더 넓혀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많다. 검사단의 출범 목적은 라임,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 소비자 피해의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이다. 앞서 신뢰가 깨졌던 건 사모펀드 시장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가운데 감시 감독체계가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비한 감시체계와 모호한 기준의 경계 속에서 틈바구니를 비집고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성장했다. 선진 금융기법이라는 명목으로 펀드 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했고 모자형 구조로 짜여진 개방형 펀드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해 수조원을 끌어모았다. 또 공공기관 채권 투자 펀드라는 허상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검사단은 라임,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응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2023년까지 사모운용사 233곳을 현장검사해 1만여개의 펀드를 모두 들여다본다.

당장 검사단의 깔끝에 서있는 전문사모 운용사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정대로 3년간의 검사가 모두 마무리 되면 제재 사례가 쌓인다. '할 수 있는 일'과 '금해야 하는 일'의 경계도 한층 더 뚜렷해 진다는 얘기다.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소기의 목적도 그때 쯤이면 달성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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