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정은보 금감원장, DLF 항소 '할까 말까' 선택 기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최근 회동서 협의 전망, 2주내 최종 결정

김민영 기자공개 2021-09-06 07:13:18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3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취임 1개월도 되지 않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전임 원장 시절부터 진행돼 온 우리은행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 결과지를 받아들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키'를 쥐게 됐다. 금감원 실무진에서 판결문 분석에 나선 가운데 정 원장은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선 정 원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 원장은 앞서 2일 고승범 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상황이다. DLF 소송 패소 결과를 두고 항소를 할 지 여부는 이미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법무실은 지난달 30일 우리은행과의 행정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법원이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 등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준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과 제재심의국도 판결문을 보며 법원의 논리를 따지고 있다.

통상 민사소송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2주 안에 해야 한다. 금감원은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다. 따라서 오는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 이번 소송의 주체는 정 원장이다. 행정소송 피고는 금감원장으로 전임 원장이 수행한 소송이지만 결과는 정 원장이 받아든 꼴이다. 원고는 우리은행, 손 회장, 정모 우리은행 임원이다.

금감원 안팎에선 '항소'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는 모양새다. 당시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징계를 준 검사와 제재 라인 등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아직 1심에 불과하고 항소를 해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걸 다시 다퉈야 한다”며 “1심에서도 우리은행 측 잘못이 아예 없었다고 한 게 아닌 만큼 논리를 제대로 다시 세워 징계의 적법성을 법정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 내부에선 불리하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부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항소를 위해 징계의 정당성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징계 사유로 인정한 우리은행과 손 회장 측의 잘못을 재정리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는 상품선정위원회를 허술하게 운영한 점은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다만 이 사유로 중징계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반면 일각에선 더 이상의 법적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관료 출신 원장으로 그동안의 민간 출신 원장과 확실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항소 카드를 접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항소를 포기하고 문책성 인사에 나서면 대규모 임원 교체가 잇따를 수밖에 없어 금감원 내부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전날 이뤄진 정 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상견례를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단둘이 회동을 진행한 상태다.

행정고시 28회 동기로 옛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함께 시작해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론 코로나19로 급증한 가계부채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원론적인 대화만 나눴다고 알려졌지만 행정소송 항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소 문제도 대화 주제로 삼았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측이다.

또 회동에서 고 위원장이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몸으로 협력해 나가자”며 소통 의지를 피력하자 정 원장도 “정책과 감독에서 금융위와 호흡을 같이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수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만나 긴밀한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로 약속했다.

금융위 지지가 없는 한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감원 일각과 금융권에선 사모펀드 사태 초창기부터 중징계에 반대한 금융위가 항소를 원치 않으면 정 원장이 항소 뜻을 접을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항소 방향은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고 위원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의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잘 협조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출처: 금융위원회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