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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플러스 승계 서막]강방천 회장, 장남에게 보유 주식 '또' 넘겼다강자인 팀장 지분율 13%→18%…강 회장 "금융당국 신고 절차로 인해 두단계 나눠 증여"

김진현 기자공개 2021-09-09 07:50:45

[편집자주]

'가치투자 1세대' 강방천 회장이 가업승계의 초석을 닦고 있다. 에셋플러스 소속 펀드매니저로 이미 활약하고 있는 장남에게 다수 지분을 최근 증여했다. 세대교체와 더불어 가업승계의 기틀을 제대로 닦고 있는 셈이다. 세대교체의 첫발을 딛은 에셋플러스의 변화를 더벨이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7일 10: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본인 보유 주식을 장남에게 추가 증여했다. 평소 영속적인 펀드 운용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던 강 회장이 단계적으로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에 따르면 최대주주 강방천 회장의 지분율은 44.23%(88만0293주)에서 39.2%(78만0293주)로 낮아졌다. 강 회장은 지분율 5.02%에 해당하는 10만주를 장남인 강자인 에셋플러스운용 RT헤지펀드운용팀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강자인 팀장의 지분율은 17.99%(35만 8140주)가 됐다. 직전 지분율은 12.97%(25만 8140주)다. 강 팀장은 아버지 강방천 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지분율을 기록하게 됐다.


강 회장은 앞서 2월에도 강자인 팀장에게 보유 지분 22만3800주(11.1%)를 증여했다. 직전 까지 강자인 팀장의 보유 지분율은 1.7%(3만4340주)에 불과했다.

이처럼 두 차례에 나눠 증여를 진행한 건 금융회사의 대주주의 지분 변동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등 주주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처분 명령이 가능하다.

지난 2월 첫 증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지분 변동 심사를 위해 이뤄졌다. 본격적인 지분 증여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보유 주식 일부를 먼저 증여했던 것이다. 강 팀장은 당시 신규 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가 먼저 필요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추가적으로 계획했던 증여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지분 변동 심사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은 최초 신고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분 변동에 대해선 공시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추가적인 지분 증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단계적으로 장남인 강자인 팀장에게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해외 자산운용사처럼 대를 이어가며 꾸준한 운용 성과를 내는 자산운용사를 강 회장도 꿈꿔왔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본인이 은퇴를 계획한 시점에 맞춰 추가적인 지분 증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여 외에도 강 매니저가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은 현재 발행 주식의 약 11%(24만7681주)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자사주를 강 팀장이 모두 취득할 경우 지분율은 29%까지 올라가 강방천 회장과 버금가는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은 "금융당국 신고 절차로 인해 두 차례로 나눠 증여를 한 것이다"며 "미래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놓은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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