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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마이데이터 '나홀로' 미승인…활로 열릴까 쿠콘 제휴서비스 한계점 많아…금융당국 "풀수 있는 부분 함께 볼 것"

김현정 기자공개 2021-09-14 07:27:14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0일 1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대구은행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 은행권을 통틀어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부산·경남은행만 미승인 사업자로 남게 됐다. 현재 제휴 사업자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 중인 이들 은행은 한계점이 아직 많은 상태로 전해진다. 다만 당국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승인 여지는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거쳐 지난 8일 DGB대구은행에 사업 본인가를 내줬다. 이로써 지방은행 중 BNK금융 양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모두 이전에 승인을 받았다.

부산·경남은행만 승인 심사가 중단된 이유는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심 재판에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게 문제가 됐다. 현재도 항소를 진행 중이다. BNK지주는 부산·경남은행의 100% 모회사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위의 허가가 필요한 인가 사업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주요 심사 기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는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일 경우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돼있다.

부산·경남은행은 작년 1차 심사 시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해왔지만 '나홀로' 미승인 사업자로 남아있다.

이들은 우회로를 찾아 마이데이터 승인 사업자인 ‘쿠콘’과 제휴 형태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 중이다. 내년 1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그에 맞춰 내년 초 BNK금융에도 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직접 사업자가 아니어서 한계점이 많은 상황이란 점이다. 현재 구상 중인 제휴 서비스는 쿠콘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BNK금융 앱에 제공하는 것이다. 즉 쿠콘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주 내에서만 BNK금융 역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산·경남은행 고객은 쿠콘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를 하고 쿠콘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절차가 그만큼 번거롭다. BNK금융 입장에서는 제휴 사용료까지 주면서 BNK금융 고객 정보를 쿠콘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다. 추후 쿠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BNK금융이 확보하는 것도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은 양행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심사 재개의 문을 열어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부분에 대해서 심사 절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경남은행이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여지를 찾아보는 것 같다”며 “정식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다가 재도전을 통해 사업 허가를 획득한 다른 금융사도 실제 있다. 작년 11월 함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중단을 겪었던 하나금융 계열사들의 경우 심사가 재개돼 올 7월 본인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나금융은 오래 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의 특혜승진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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