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신한자산운용, '지주 입김' 줄이고 인사 '자율권' 확보 사내이사 최종 결정권 주총→이사회...경영진 인사, 지주사와 사전 협의는 필요

허인혜 기자공개 2021-09-28 07:15:48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4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보유했던 신한자산운용의 인사권이 신한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신한운용의 100% 주주인 신한금융지주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면서다.

신한자산운용은 그동안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과 사내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해왔지만 앞으로는 신한운용 이사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됐다. 신한운용과 신한대체운용 합병을 앞두고 각자대표 체제에 대한 기틀도 마련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사내이사·경영진 선임 권한 변경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이달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선임, 대표이사 권한과 경영진의 선임, 업무대행자 선임 등의 규정이 변경됐다.

신한운용 이사회의 인사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진 후보 선별은 주주추천에서 지주회사 사전협의로 바뀌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7조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건이다. 원안은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은 주주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였지만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은 지주회사 사전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명시됐다.

사내이사에 선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이사회로 귀속됐다. 본안은 최종 결정권이 주주총회에 있었다. 100% 주주가 신한금융지주인 만큼 지주의 결정권을 다소 완화한 셈이다.

신한운용은 BNP파리바와 결별한 뒤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편한 바 있다. 대표적인 개정 내용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후보를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뒤 회사의 임추위를 거쳐 주총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선별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선별한 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모두 최종 결정권을 이사회가 갖게 됐다. 현재 신한운용의 대표이사만 사내이사로 등재돼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내이사를 추가 선임할 때는 대표이사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6월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신한운용의 이사회에는 이창구 신한운용 대표와 사외이사인 조세훈 전 신한운용 CIO, 이재은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와 박영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이 등재돼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볼 만한 항목도 있다. 대표이사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인물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본안은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지만 변경안에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적혔다. 신한운용의 이사가 아니더라도 신한금융지주에서 지정한 인물이 대표이사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포함 문구도 삭제됐다. 본안은 임추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명시됐지만 개정안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이 빠졌다.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자체 인사권 점진적 확대, 신한운용 육성 '포석'되나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내부규범 개정을 시작으로 자회사 인사권을 차츰 내려놓으며 자율성을 부여해 왔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자회사 모든 임원과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을 부사장(보), 부행장(보)로 한정한 개정 규범안을 발표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 관리대상 예외 직책도 기존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감사 업무 담당 경영진(은행 상근감사)과 자회사 국외 현지법인장을 추가해 자율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는 자경위 업무에서 아예 자회사의 부사장(보), 부행장(보) 후보의 인선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을 통해 자경위의 역할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선정, 자격요건 검증 등으로 제한됐다. 경영진 선임 전 지주회사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신한운용의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과는 다르다.

다만 신한금융지주의 영향력은 다른 지주사 대비 여전히 크다. 이사회와 별도 기구로 관리한 자경위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을 지주사와 사전협의하는 규범은 다른 지주사와도 다른 양상이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등은 임추위를 통해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선정에만 관여하고 있다.

신한운용이 대내외적 변화가 많은 시기인 만큼 기틀을 잡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초 BNP파리바은행의 지분을 매수해 신한운용을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다. 내년 신한운용과 신한대체운용의 합병도 커다란 변화다.

합병을 앞둔 만큼 이번 개편안은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운용에 같은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합병을 위한 내부규범 변경안도 발표했다. 2인 이상의 대표가 선임되는 경우 각자대표로 경영하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또 이사회의 인원제한도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했다. 신한운용은 "이번 내부규범 개정은 정관 개정에 따른 정합성 제고에 따라 일부내용 정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