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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치킨게임]매각 마침표 ‘ICC 판정’ 7년 분쟁 도화선으로①영업비밀 침해 등 ‘민형사 소송’ 11건, 갈등 심화 ‘대립 장기화’ 기조

박규석 기자공개 2021-10-07 07:41:05

[편집자주]

제너시스BBQ와 bhc간 법정공방이 7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등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한치의 양보가 없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방불케 한다. 싸움이 장기화하면서 곳곳에서 프렌차이즈사업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솥밥을 먹던 BBQ와 bhc는 어쩌다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을까. 길고 지루한 분쟁의 끝에 진정한 승자가 있을까. BBQ와 bhc간 갈등을 재조명하고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5일 14: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너시스BBQ(이하 BBQ)와 bhc가 수년째 소송전을 치루고 있다. 한때는 지붕을 함께 쓴 사이였지만 현재는 서로 날을 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이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양측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9월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양사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간의 법적 공방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는 bhc와 달리 BBQ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BBQ는 항소와 동시에 7차 공판이 예정된 박현종 bhc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에도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앞선 민사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만큼 승소를 위한 자료 보충 등에 힘쓰고 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BBQ와 bhc의 소송전이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갈등의 시작 ‘bhc 매각+ICC 판정’

양측의 대립은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틴(당시 CVCI)에 매각한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BBQ는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bhc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했다. 상장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에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BBQ는 상장 대신 매각으로 계획을 선회했고 로하틴과 거래를 맺게 됐다.

BBQ가 로하틴에 bhc를 매각할 당시만 해도 둘 사이에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로하틴은 인수 계약 체결 후 bhc의 실제 사업이 계약서와 다르다는 점을 파악했고 이듬해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냈다.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른 '진술과 보증 및 약정' 일부가 잘못 작성됐다는 게 골자였다.

무형자산 상태와 매장 숫자 광고비 등이 언급됐지만 이 중 핵심은 점포 숫자였다. 당시 로하틴은 BBQ가 매각 과정에서 bhc 매장 수를 의도적으로 과장해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ICC는 2017년 BBQ에 매매대금 중 일부인 약 98억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ICC의 판정은 bhc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매듭지었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치열한 법적 공방에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중재 이후 BBQ와 bhc는 회사 및 개인을 상대로 약 11건의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박현종 회장 등 4명 업무상배임, 물류용역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11월 초에도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 관한 7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매뉴얼 등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다는 게 BBQ의 주장이다. 반면 bhc는 앞선 소송을 통해 관련 내용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대립 장기화 기류…업계 “이미지 훼손 우려”

이처럼 두 회사의 분쟁이 7년 넘게 지속되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싸움이 프렌차이즈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위 브랜드 간의 지나친 분쟁은 업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며 “소송전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가맹사업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뺏길 수 있어 본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나긴 소송이 마무리되더라도 큰 이득을 볼 수 없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영업비밀 침해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소송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법적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가맹점 사업의 특성상 수익성 등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사와 가맹점은 ‘계약’ 관계로 이뤄져 있다. 일부 직영 매장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가맹점은 점주가 본사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가맹점주가 브랜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매장 수의 변화는 없을 수밖에 없다. 법적 싸움을 끝내더라도 가맹점 수 증가에 따른 시장 점유율 또는 수익성 증가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같은 업종에서 법적 싸움이 끝나면 승소한 기업은 이미지 쇄신 등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려 실적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치킨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이기 때문에 소송전에서 이기더라도 점주가 브랜드를 바꾸지 않으면 점포 수 변화가 없어 점유율 확대 등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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