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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푸본생명, 산업자본이 대주주…지분 추가 확보 가능할까대주주 측 대만 최대규모 이통사 대주주, 비금융주력자 해석 '허들'

김현정 기자공개 2021-10-20 15:09:55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9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전에 푸본생명도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지분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잡음이 나온다. 푸본생명이 언뜻 금융주력자로 보이지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지분 4% 초과 매입 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계라고 하더라도 국내 금융사 허용한도 초과지분을 사들이려면 이에 대한 금융위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선 푸본생명이 외국자본이라는 점에서 당국이 대량의 지분을 넘기는 데 부담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 절차에 참여한 푸본생명은 숏리스트에 포함돼 실사 기회를 부여받았다. 2019년 지분 매입 이후 줄곧 이사회에 참여한 만큼 우리금융 사정에 밝지만 이번 실사 절차엔 형식적으로라도 거쳐갈 것으로 알려졌다. 푸본생명은 지난 8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지분 4% 인수 의향을 써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푸본생명이 이미 우리금융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지분 확보에는 변수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규정에서 기인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걸림돌이다. 흔히 말하는 금산분리 규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는 금융지주회사 지분 4%까지는 감독당국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지분 4%를 초과 매입할 경우에는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에 적용되는 법적 잣대가 달라진다.

금융주력자는 금융지주 지분을 매입한 뒤 감독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되지만 비금융주력자는 감독당국의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또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어도 최대 10%까지만 매입할 수 있고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못한다.

비금융주력자란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주주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회사 중 비금융회사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푸본생명은 얼핏 금융주력자로 보인다. 모회사인 ‘푸본 파이낸셜 홀딩스’가 대만에서 은행, 보험, 증권 등 사업을 벌이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푸본생명이 푸본현대생명 지분 77%를 보유하는 등 금융업을 영위 중이다.

하지만 푸본 파이낸셜 홀딩스의 대주주인 다니엘·리차드 차이 형제는 이동통신사인 ‘타이완모바일’과 홈쇼핑·전자상거래 업체인 ‘모모홈쇼핑(모모닷컴)’의 대주주이다. 타이완모바일과 모모홈쇼핑 모두 각 업계 1~2위 업체로 규모가 상당하다.

삼성그룹 전체가 동일인으로서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금융회사라도 은행 지분 보유에 제한이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 오래 전 씨티그룹 및 론스타 등을 놓고 비금융주력자 해석 논란이 있기도 했다.

만약 당국이 푸본생명을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한다면 푸본생명은 우리지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재무건전성 등 각종 규제조건을 충족해야 승인을 통과할 수 있다. 지분 매입 절차가 단순하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푸본생명은 과거 2019년 블록딜 당시에도 매물로 나온 5.83% 지분 전량을 매입하길 원했지만 결국 4%만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은 우리카드 지주사 편입 과정에서 취득한 우리지주 지분 5.83%를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지분 4%는 푸본생명에 돌아갔고 1.83%는 두 달 후 별도 블록딜로 팔았다. 당시 푸본생명이 5.83%를 매입하려 했으나 매도자인 우리지주와 논의한 끝에 복잡한 금융위 승인 절차를 감안해 4%만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푸본생명은 의결권 확보 보다도 우리지주 주식의 투자 가치를 높이 보고 이번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푸본현대생명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등 한국 금융업에 관심이 많기도 하다.

다만 외국자본이 한국 금융지주사의 지분을 대거 보유하는 것 자체를 당국이 용인할지 미지수다. 만약 푸본생명이 지분 8%를 보유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5%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실사 단계로 본입찰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금융은 민영화 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겠지만 추후 거래 종결성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깔려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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