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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남양유업 M&A 분쟁서 '승기' 가처분 신청 잇따라 인용…SPA 유효성 인정

김경태 기자공개 2021-10-27 17:15:52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7일 17: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올 8월 오너 일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데 이어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사회적 이슈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상세한 결론을 내렸다. 또 재판부가 해당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향후 계약이행청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의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법원은 홍 회장 측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명령을 위반할 시 100억원을 한앤컴퍼니에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주식매매계약(SPA)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의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신규 이사 선임이 기존 임원 사임에 따른 필수 결원을 막기 위한 보전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경영권 확보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남양유업 M&A 분쟁은 한앤코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홍 회장이 거래 종결 예정일이던 7월30일에 갑작스럽게 잠적하면서 남양유업 M&A는 혼돈에 빠졌다. 이 후 한앤코는 올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외에 한앤코가 제기한 소송으로는 본안 소송인 계약이행청구 소송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나온 판결이 계약이행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한 대형 로펌 M&A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이번 소송이 사회적 이슈라는 점을 감안해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 비교적 상세한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본안 소송이 속도감있게 진행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청구 소송 등 M&A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은 수년간 진행된다. 앞서 한앤코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법조계에서는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판결을 내린 민사합의50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일종의 수석부 역할을 한다"며 "이번에 명확히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을 맡는 재판부의 부담이 적어졌고 심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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