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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자산 2조 돌파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확대 불가피사외이사 비중 과반 미달, 내년 정기주총에서 추가 선임해야

이우찬 기자공개 2021-11-09 07:26:04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5일 13: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자산 2조원을 돌파하면서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7명의 이사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대신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정관 변경으로 이사회 총원을 늘려야 상법을 충족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올해 반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는 2조원을 돌파해 2조92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의 자산은 2017년 1조8016억원, 2018년 1조9310억원, 지난해 1조9840억원으로 증가해왔다. 2014년 이후 자산총계가 감소한 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 사업연도 말 자산은 2조원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 2조원을 돌파하게 되면 상법상 이사회 측면에서 여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는 감사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자산 2조원 미만이었지만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추위, 감사위를 설치해 10년 이상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현대엘리베이터 사업보고서

다만 올 반기 기준 자산 2조원을 넘어서면서 현 이사회는 사외이사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3명씩 있고, 기타비상무이사가 1명 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사내이사는 이사회의장을 맡고 있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송승봉 대표이사 부사장, 최석규 중국법인장이다. 사외이사는 정영기 홍익대 경영대 교수, 서창진 한국의료경영학회장, 박성재 변호사다. 기타비상무이사는 김호진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전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조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사외이사 과반이 안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관계자는 "상법상 사외이사 과반 조항은 자산 2조원을 넘어선 해당 시점에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 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내년 3월 올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 상법 요건 충족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법은 2가지로 요약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기타비상무이사 대신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명의 사내이사, 4명의 사외이사로 사외이사 과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또 하나의 방안은 현재 이사회 구성은 유지하면서 2명의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명의 사내이사, 5명의 사외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구성으로 사외이사 과반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정관 26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7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므로 정관을 변경해야 가능한 방안이다. 또 이사회 규모가 9명으로 급격히 커져 효율적인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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