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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투명성 강화 이끈다 수협중앙회·지역수협 사업점검…개선 사항 확인·재발방지 조치로 위탁효과 '톡톡'

이광호 기자공개 2021-11-29 10:55:08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9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사업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29일 농금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 9일간에 걸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사업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점검은 보험 관리,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점검 대상은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의 보험사업운영과 지역수협의 양식보험인수 전반이다.

사업점검 결과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 가입,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규정 이행이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보험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기한(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보험가입을 위해 계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인 양식업 면허·허가증 상의 실제 면허기간과 다르게 내부 전산시스템에 면허기간을 입력하거나, 보험가입 처리 단계에서 필수서류인 양식업 면허·허가증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연태 농금원 원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점검 과정에서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농금원의 관리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앞으로도 농금원은 이번과 같은 사업점검을 통해 지난 13년간 어업경영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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