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피플&오피니언

건설사 안전관리 공시 '사각지대' [thebell note]

신민규 기자공개 2021-12-06 11:17:15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3일 07: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안전관리는 극도로 공개를 꺼리는 영역이다. 최고재무책임자(CFO)보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게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업무 관할이다.

안전관리 메뉴얼이나 재해예방 예산 전반에 대해 공시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사회에서 연간 안전보건관리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의결했구나 하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 안전을 위해 어떻게 자금을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셈이다.

비밀주의로 가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안전관리비다. 그간 발주사나 원청업체의 눈치를 보면서 재주껏 써야 했던 비용에 속한다. 대형사 가운데 안전관리비 규모나 집행률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은 아직까지 없었다. 사고가 터지면 으레 도마에 오르는 항목이지만 공시 사각지대에 있다.

모든 안전문제는 사고에 후행해 지적받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현대건설의 잦은 사망사고를 문제삼아 안전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안전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고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의 대부분이 관리자 급여로 쓰였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지적된 사안 중에 공시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안전이슈가 감독당국에 의해서만 관리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건설사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예산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불신부터 받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

대형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너도나도 안전 특집자료를 내고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전보다 개선된 사항을 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확한 수치 공개를 꺼리는 점은 여전히 아쉽다.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메뉴얼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호한 면이 있긴 해도 자체적으로 안전문화를 체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변호사를 영입해 사고 후 방어전략 수립에 골몰하는 것도 좋지만 이참에 정공법으로 안전관리구축 메뉴얼과 예산, 집행률 등을 공개해보는 것도 생각해보길 권한다. 사고발생의 책임소재를 우려하기 전에 안전예방에 대한 진정성부터 단계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