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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檢, 가치평가 공모 혐의 ‘어피너티·안진’에 징역형 구형안진 회계사 2명에 각 1년 6개월형, FI 2명·안진 실무자 징역 1년 구형

김민영 기자공개 2021-12-21 07:46:28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0일 19: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검찰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내년 2월 10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유무죄 여부에 따라 교보생명과 FI 간 갈등 양상이 완전히 뒤바뀔 전망이다.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은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원들이 교보생명의 주식가치 평가 금액을 임의로 부풀리기 위해 안진 회계사들을 동원했는지가 핵심이다. 20일 열린 재판에서도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메일 증거’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끝까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은 5명의 피고인(FI 임원 2명, 안진 회계사 3명)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사와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244개 이메일 중 가치평가보고서 발행 당일인 2018년 11월 22일 피고인 중 1명인 실무자급 회계사가 FI 임원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다.

이메일에는 "상위 결과값에 대해 컨펌(confirm) 주시면 보고서 작성 진행하려고 합니다"라며 "최종 단가에 종발공(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과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을 통한 평가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검사 측은 이 문장들이 FI와 회계사들이 짜고 부풀려진 가치평가보고서를 만든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 말미 검찰은 주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안진 소속 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FI 관계자 2명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이메일 증거의 유효성을 상처내는 데 다시 한 번 화력을 집중했다. 변호인 측은 가치평가 업무 개시부터 보고서가 완성될 때까지 안진 주도 아래 가치평가가 이뤄졌으며 평가 방법(상대가치법), 비교 대상 회사(삼성생명·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 등), 비교 기간(2018년 6월 30일 기준 1년 평균 주가) 등을 모두 안진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사실이 없고 법리적으로도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0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약 2개월 간 장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컨소시엄 임원들이 부당지시를 하고, 안진 회계사들이 이를 그대로 따라 주식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계산만 했을 뿐이라는 기소 내용이 재판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FI와 갈등을 겪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게 된다.

FI 측이 무죄 판결을 얻어낸다면 24%의 지분을 고스란히 신 회장이 매수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FI가 주장하는 풋옵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약 2조원에 이른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IMM프라이빗에쿼티·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당시 대우인터내셔설로부터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이때 신 회장과 컨소시엄은 2015년까지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IPO가 실현되지 않자 컨소시엄 측은 3년 후인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에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해달라고 의뢰했다. 안진은 상대가치법을 적용해 교보생명의 주식이 약 주당 4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가치평가보고서를 컨소시엄 측에 전달했다. 주식 총액 약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공모가 있었다며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IMM PE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베어링 PE 임원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라 기소 중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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