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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철강 장인화 회장, 첫 CB 콜옵션 활용법 '주목' 21억 규모 CB 확보 가능, 경영승계 활용 관측도…두 자녀, 그룹 계열사서 활약

황선중 기자공개 2022-01-19 07:45:30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7일 0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철강제품 제조업체 '동일철강' 최대주주인 장인화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발행한 70억원 규모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배력을 보강하거나 경영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또 주가가 CB 발행 시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오른 만큼 자산을 늘릴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 상장사 동일철강의 1회차 CB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2일부로 전환청구기간이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이 CB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철강은 지난해 1월 대선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CB를 발행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도 사상 최초다.

최대주주인 장 회장도 처음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기회를 얻었다. CB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콜옵션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1회차 CB에 대한 콜옵션은 권면총액(70억원)의 최대 30%까지 행사할 수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21억원 규모의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최대한도인 21억원 규모의 콜옵션을 행사한 이후 전량 주식으로 전환하면 74만4417주를 새롭게 취득할 수 있다. 약 4.82%의 지배력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장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26.0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장 회장이 지배하는 화인인터내셔널(24.42%)이다. 사실상 50%가 넘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1회차 CB의 전환가액은 2821원이다. 이는 전날 동일철강 종가(5110원)의 절반 수준 가격이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날 종가에 전량 매도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약 1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동일철강 주가는 CB 발행 이후 철강업황 개선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경영승계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콜옵션 권한을 최대주주 아닌 제3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 회장의 자녀가 콜옵션을 통해 4.82%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증여세 부담 없이 동일철강 3대 주주 자리에 단숨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현재 3대 주주는 장 회장의 조카인 장재헌 부사장(1.69%)이다.

1963년생인 장 회장은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모두 동일철강그룹 계열사에 몸담고 있다. 언제든지 동일철강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딸 장선영 씨는 화인인터내셔날에서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고, 아들 장민준 씨는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화인베스틸에서 재무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동일철강은 장 회장의 부친인 고(故) 장영수 명예회장이 1967년 부산에서 설립한 업력 54년의 철강 전문기업이다. 그룹 계열사는 화인인터내셔날, 화인베스틸, 화인스틸 등이다. 장 회장은 2013년 조카 장재헌 부회장에게 대표 자리를 넘겼다가 2016년 10월 다시 복귀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동일철강 관계자는 "현재까지 콜옵션 활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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