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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종검 나간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난감’ 금융당국·회계법인도 적발 못한 개인 악의적 일탈…내부통제 미비 지적도

김현정 기자공개 2022-04-28 16:18:25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8일 14: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횡령 사건 검사에 착수한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우리은행에 대대적 종합검사를 단행했던 만큼 이를 적발치 못한 금감원에도 책임론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우리은행도 CEO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점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로 난감한 분위기다.

◇기업개선부 차장이 이란 제재로 12년간 머물렀던 자금 빼돌려

28일 우리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산관리공사(캠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M&A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야니가(家) 소유의 이란계 가전업체 엔텍합을 선정했다.

KBD산업은행이 인수금융을 제공하겠다며 투자의향서를 발급했고, 다야니가 측은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산업은행이 다야니가의 자금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투자확약서 발급을 거절했고, 캠코는 계약을 파기하며 계약금 578억원을 몰수했다. 이후 2013년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동부그룹에 넘어갔다.

다야니가는 2015년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고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몰취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ISDS 중재를 제기했다. 2018년 중재재판부는 다야니 측의 승소를 판정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sanction)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AML 문제를 들어 이란으로의 모든 송금을 차단 중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배상금을 다야니측에 송금하기 위해 미국 관계 당국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다야니가와의 ISDS 판정 이행을 함께 추진해왔다. 결국 올 초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해줬고 배상금 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송금일은 이번 주말인 30일이었다. 그동안 계약금을 보관해놓은 우리은행이 자금을 찾아 송금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해당 자금이 사라진 것이다. 기업개선부 차장 직원이 수년간 자금을 빼돌린 뒤였다.

◇우리은행 내부통제 문제 VS 개인의 일탈...금감원 검사 유명무실 재점화

금감원은 이날 오후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횡령사고와 관련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이 이날 즉시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경위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불과 3개월 전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종합검사란 금융사의 건전성, 경영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예산 등 금융사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불과 3개월 전 한 달여간 검사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사고가 터진 만큼 금감원 검사가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은행 내부적으로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내부통제 부실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두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부통제 관련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의 경우 개인의 고의적이고 악의적 일탈로 우리은행 역시 가장 큰 피해자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상적인 거래가 아닌, 이란과의 특정 거래가 꼬이면서 발생된 ‘비경상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내부통제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며 “한 개인이 위조·변조를 했을 시 이를 적발해내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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