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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원 감사 조치로 A국장 보직해임 감사원 운영감사 중 작년 말 음주운전 미신고 지적…'관례적 임원인사' 맞물려 추후인사 '촉각'

김현정 기자공개 2022-06-16 08:12:26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5일 09: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A 국장이 임기 중 보직해임 처리됐다.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를 벌이던 중 해당 국장이 작년 연말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적발·지적했고 금감원이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를 확정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A국장에 대한 보직해임 건을 처리했다. 임기 중 해임은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국장은 작년 11월경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던 게 수개월 후 문제가 됐다.

공직자 징계 종류를 살펴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이 중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준이 상향조정된 데 더해 당시 미신고에 대한 사유가 부가됐다.

이는 감사원의 적발로 지적됐다. 금감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 산업금융3과는 지난 5월 30일부터 한 달여 동안 실지감사(현장 감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 감사는 내달 5일 종료 예정이다.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는 인사·예산·회계 등 조직 전반을 점검하는 정기 감사로 이번 국장급 인사 뿐 아니라 저연차 직원의 동일한 개인적 불찰까지 짚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 감사에 나선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의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를 들춰낸 바 있다.

해당 국장은 지난해 연말 정기 인사를 통해 1급 국장 승진 발령된 12명 중 한 명이다. 비서실장, 감찰실 국장 등 금감원 내 굵직한 요직을 맡았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전통적으로 1급 국장급을 임원 후보로 평가하기에 탄탄대로를 걷던 국장의 행보에 내부적으로 안타까운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관례대로 임원들에 일괄 사표를 요구한다면 머지않은 시일 내 공석 및 연쇄인사가 함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원장이 금감원장 교체시마다 의례적으로 치러졌던 물갈이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연말까지 해당 자리는 공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원장이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는 관심이 당장은 파생상품 등 증권, 가상화폐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만큼 해당 국장 공석으로 인한 우려도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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