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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제2의 나라' 흥행의 역설 [테크기업 내부거래 점검]③10개사가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포함, 게임업계 특수성 고려 필요

원충희 기자공개 2022-06-21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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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한층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 대기업은 물론 ICT, 블록체인 등 신종산업으로 급성장한 테크기업들까지 감시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선 업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다 강해진 사익편취 감시망에 노출된 테크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7일 0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넷마블의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12% 넘는 계열사는 10개나 된다.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 넘는 곳도 7군데다. 대부분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자회사들이다. '제2의 나라' 등 자회사들이 흥행작을 만들수록 내부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감독 고삐가 더 강하게 죄여온다.

게임업계에서 개발팀을 분사해 적절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쟁당국은 그런 감안 없이 일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했다. 개발자회사들은 모회사의 투자를 받고 특정 게임 프로젝트를 전담하기 때문에 외부에 일감을 맡기기도 어렵다.

◇넷마블네오·넥서스·에프앤씨 등 유력 개발사 모두 규제대상 올라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실시되면서 넷마블은 1개에 불과했던 사익편취 감독대상 계열사가 19개로 급증했다. 개정법은 총수일가 지분 20%이상인 기업이 50%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곳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넷마블은 창업자인 방준혁 이사회 의장이 24.12%를 갖고 있어 산하 상장·비상장 계열사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감독기준은 △계열사와 상품·용역 거래액 연간 200억원 이상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 △정상가격과 거래조건의 차이 7% 이상 등 하나라도 해당되면 규제대상이 된다. 넷마블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자산 5조원 이상) 게임사 중에서 유독 이 기준에 많이 걸렸다.

우선 지난달 공개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계열사 중에서 내부거래가 있는 곳은 넷마블을 포함해 16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초과하는 곳은 10개사다. 내부거래 매출이 200억원 넘는 곳도 7군데에 이른다.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 개발사로 유명한 넷마블네오가 내부거래 매출 규모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매출 1389억원 가운데 83.02%(1153억원)가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최근 3년간 내부거래 매출 추이를 보면 800억~1000억원을 넘나들고 있다. 규모에서, 비중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감독대상을 피하기 어렵다.

'세븐나이츠' 개발사인 넷마블넥서스, '일곱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을 제작한 넷마블에프앤씨도 마찬가지다. 사익편취 감시망에 들어온 계열사들 대다수는 이 같은 게임개발사들이다.

◇퍼블리싱 타사에 맡길 수 없어…당국 어필도 힘들어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그룹들은 사업, 운영, 마케팅 등 퍼블리싱(유통)을 담당하는 모회사가 개발자회사를 여럿 거느리는 구조다. 자회사들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면 모회사가 이를 체크하고 국내외 시장에 퍼블리싱하는 형태다. 제조업으로 따지면 원재료부터 생산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게임은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업계 변화가 심한 곳이다. 어떤 작품이 성공할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에 투자하고 자회사로 편입시킨다. 가시적 성과 없이 역량만 믿고 투자와 인큐베이팅하는 벤처 스타트업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넷마블에게 투자받은 개발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퍼블리싱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국내 주요 게임사 중에서 넷마블이 유독 이런 구조가 강해 당국에 적극 어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덩치가 아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할 정도는 아니고 특히 엔씨소프트의 경우 대주주(김택진 대표) 지분이 11.97%로 20% 미만이라 지정된다 해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아니다. 넥슨은 일본 상장법인이라 공정위 감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호령할 수 있던 비결 중에는 개발·유통, 제조·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도 한몫했다"며 "정상가격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당국의 감시감독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업계는 일반 제조업의 수직계열화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고려해야될 필요가 있다"며 "결과물이 전혀 없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개발사의 인적역량만 믿고 투자하다보니 일정 부분의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데 어떤 게임이 성공할지 예측이 어렵기에 다양한 개발사에 투자를 하고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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