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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업체만 '울상' 측량 용역에 건설업 등록 요구, 지역본부 따라 자격요건 상이

전기룡 기자공개 2022-06-27 07:40:42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3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용역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잡음이 일고 있다. 측량·지도제작업과 관계된 용역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을 '건축업' 등록 업체로 한정했다. 표준산업분류상 측량·지도제작업은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LX의 과도한 잣대 때문에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에 선정됐지만 건설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 계약이 불발된 업체가 나오기도 했다. 법원 역시 LX가 입찰자격을 건축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놓았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X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난 3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용역'을 공고했다. 해당 용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측량을 위해 기준점이 되는 위치에 돌이나 황동으로 이뤄진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입찰참가 자격을 '건설업(경계점표지 판매 및 매설)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규정했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이 아닌 기술서비스업 관련 사업체가 영위하는 영역이다.

용역이 이뤄지는 지역 세무서에서 전산상 건설업(경계점표지 판매 및 매설)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다. LX가 내놓은 용역에 입찰을 원할 경우 '기술서비스업(경계점표지 판매 및 매설)'으로 절차를 마치는 정도가 차선책이다.

기술서비스업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경기 고양시 소재 A업체는 해당 공고에서 1순위 적격심사대상에 선정됐지만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아 자격을 상실했다. A업체는 지난해에도 '국가기준점 이전측량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곳이다.

다른 지역본부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곳도 있다. LX 경기남부지역본부의 경우 동일한 용역을 공고할 때 업종을 명시하지 않는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중 경계점표지 판매 및 매설로 교부받은 업체'로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의정부지방법원도 LX 경기북부지역본부의 행태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A업체가 LX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기술서비스업(경계점표지 판매 및 매설)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것이 입찰참가 자격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2민사부는 "LX 경기지역본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을 요구한 것은 해당 지역 업체에 당초부터 불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셈"이라며 "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도 LX의 과도했던 입찰자격 제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업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A업체가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 자격을 상실한 이후 LX가 해당 용역을 차순위 업체에게 이미 맡겼기 때문이다.

제2민사부는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 데다 이미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이 이뤄졌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시 업체의 계약상 지위를 회복하기 어려울뿐더러 승소 시 구체적인 손해를 산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LX 관계자는 "첫 재판에서는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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