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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취득세 추징 '유감' [thebell desk]

신민규 건설부동산부 차장공개 2022-07-21 08:00:31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0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안그래도 걱정할 일 많은 부동산 개발업계에 고민거리가 또 던져졌다. 이전까지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이었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과세당국이 올해부터 추징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서다.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슈는 서울시가 이지스자산운용의 '마곡CP4PFV'에 취득세 징수방침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배제'와 '감면' 사이에서 조세심판원의 최종 심사가 나와야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PFV는 부동산 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아직 일몰기한이 2024년 말까지 남아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려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징수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PFV를 통한 개발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개발사업을 할거면 취득세를 감안하고 시작하라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해석이 업계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진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고 보고 징수 통보를 내렸다.

개발업계에서 PFV를 설립해 1년 이내 착공에 올려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설계검토나 컨셉에 대해 고민할 시간없이 졸속으로 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

취득세 중과를 하더라도 유관부서에서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서울시에는 인허가 담당부서와 과세부서가 엄연히 함께 존재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든지 과세기한을 유예해주는 식으로 배려해줄 수도 있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다음 타자다. 당장 2017년부터 설립된 PFV가 과세당국의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시장에 돌고 있다. 설립 5년내 신생법인의 토지매입시 취득세가 중과되듯이 5년차 PFV부터 우선적으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징수가 이뤄지면 '천문학적인' 단위가 될만큼 대상자가 많은 편이다.

정부는 통합심의 기조를 밝히면서 복잡한 개발 인허가를 빨리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제이슈에 발목잡혀 있는 개발사업부터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묘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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