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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인적분할' 코오롱글로벌, 자본시장법 규제 '탈출구'분할 뒤 자산 1.8조, '2조 이상' 의무조항 벗어나…이사회 구성은 '그대로'

성상우 기자공개 2022-07-27 07:58:35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5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이 자동차 부문 인적분할로 이사회 구성에 제약을 주는 자본시장법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분할 이후 자산규모가 2조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속해 미뤄왔던 여성 사외이사 영입을 실현하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짊어지게 되는 여러가지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졌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부문 인적분할 뒤 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의 자산총계는 별도 기준 1조8300억원 규모가 된다. 별도 기준 총 자산 2조4400억원인 회사를 분할 비율인 '0.7509871 대 0.2490129'에 따라 정확히 나눈 수치다.

연결재무제표로 보더라도 분할 후 코오롱글로벌은 총자산 2조원이 넘지 않는다. 연결 기준 분할 전 2조6000억원 규모인 코오롱글로벌이 자동차부문을 떼어내면 총 자산은 1조9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상장사들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이사회 의무 규정들은 대부분 자산총계 2조원(별도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사외이사 유지 비율 의무를 비롯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모두 자산 규모 2조원을 넘겼을 때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사회를 단일 성별로 구성하지 못하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제165조의20)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 2조원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이 규정의 경우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올해 8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산 2조원을 넘는 상장사의 이사회가 남성 이사로만 구성돼 있을 경우 8월 이전까지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사회에 여성이 없었던 대부분의 상장 건설사들은 상반기 중에 여성 이사 선임을 마쳤다. 대부분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에 여성을 충원했다. 당시 현대건설·GS건설·삼성엔지니어링·DL이앤씨·태영건설·IS동서 등이 선제적으로 여성 이사를 선임했거나 상반기 주총에서 선임을 마쳤다.

반면 코오롱글로벌은 그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지난 1분기 주총 소집공고에 게재된 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계가 2조원을 훌쩍 넘겼음에도 여성 후보를 선임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당시 회사 측은 "역량을 갖춘 인물을 종합 검토해 능력 중심으로 선임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코오롱글로벌은 애초 자동사 부문 분할을 염두에 두고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할은 이규호 부사장의 향후 거취가 포함된 구상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내부 논의가 이어졌을 것이란 평이다.


그 밖에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다른 의무들은 이미 준수 중이다. 총 7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인 4명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회 설치 의무 등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분할 전 자산규모 2조원을 넘긴 시점부터 수년간 지켜오던 사안들이다.

분할될 자동차 부문 회사를 맡게 될 이규호 부사장과 전철원 부사장 모두 코오롱글로벌 등기임원은 아니었다. 이들의 이동이 이사회 구성에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존 설치된 위원회들도 지속 운영될 전망이다.

코오롱글로벌 측은 "향후 이사회 구성에 변동이 없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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