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동결된 한컴 '아로와나'…사업 진행 문제 없나 골드유와 갈등, 토큰 보유 지갑 가압류…한컴 "해지소송 즉각 준비…사업 문제 없다"
노윤주 기자공개 2022-08-01 10:41:15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9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글과컴퓨터그룹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아로와나'가 송사에 휘말렸다. 그 과정에서 아로와나재단 소유 가상자산 지갑에 채권 가압류가 받아들여져 지갑이 동결됐다. 재단 보유의 가상자산은 시장 유통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다.동결이 장기화되면 아로와나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컴 측은 소송 당사자가 아님에도 재단 소유 물량에 가압류가 걸린 것이라며 사업에 문제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정상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발 묶인 4억3000만개 토큰…한컴 "관계 없는 소송인데 가압류 당해"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드유그룹이 아로와나허브, 헥슬란트를 대상으로 제출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로와나허브는 재단 소유의 아로와나토큰(ARW)을 대신 보관 중인 한컴 자회사다. 보관에는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인 헥슬란트가 제공하는 지갑을 사용했는데 이에 지갑의 원 소유자인 헥슬란트도 제3채무자로 엮였다.
가압류된 헥슬란트 지갑에 담긴 아로와나토큰은 4억3000만개에 달한다. 원화 환산 금액은 현 시세(개당 440원) 기준 1900억원 상당이다. 아로와나토큰 총 발행량이 5억개이고 현재 시장에서 풀린 물량이 4500만개임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시장에 유통돼야 할 물량 대부분이 묶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채권자인 골드유그룹은 한컴과 아로와나토큰을 구매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 제때 받았다면 고가에 아로와나토큰을 처분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로와나재단의 지갑이 동결 당했다.
한컴 측은 골드유그룹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송사를 다투는 것은 한컴과 골드유그룹이 아니라 유통위탁사와 골드유그룹이라는 설명이다. 유통위탁사란 한컴이 아로와나토큰을 사전 판매할 때 권리를 위임한 제3의 기업이다.
유통위탁사는 골드유그룹과 '아로와나 토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골드유그룹의 역할은 아로와토큰 초기 배포 물량을 빗썸을 통해 시장에 유통하는 것이었다는 게 한컴의 주장이다.
한컴 측은 "골드유그룹이 초기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빗썸에 입금했고 거래소가 이를 확인 후 비정상거래로 분류했다"며 "물량 지급 때문이 아닌 비정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빗썸 "소송 확장시 유의종목 지정 가능"…한컴 "가압류 해지 신청할 것"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아로와나를 이용한 한컴의 블록체인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컴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압류 처분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컴은 아로와나를 이용한 대체불가사업(NFT)을 진행 중이다. 아로와나허브는 지난해 11월 ''아로와나 NFT 마켓'을 공개했다. 한컴아트피아도 폴리곤 등 다양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한컴 아트피아'를 운영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 거래소에서 아로와나를 결제수단으로 사용케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은 아로와나토큰의 활발한 사용을 전제로 한다. 아로와나토큰 가치와 한컴의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 성패는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가압류로 인해 아로와나토큰이 제 때 시장에 유통되지 못한다면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송사가 길어질 경우 빗썸도 아로와나토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투자유의 지정은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며 "다만, 관련 소송이 확장되고 사업 지연이 확인될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투자유의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컴 관계자는 "골드유의 가압류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해지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아로와나 관련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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