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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IFRS17 3년 수정소급법 적용키로 CSM 규모 결정 변수로…잠재적 매각 이슈 영향에 촉각

서은내 기자공개 2022-08-02 08:19:10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1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생명은 내년 IFRS17 전환 회계 방식으로 3년 수정소급법 선택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IFRS17 전환 방식은 보험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좌우할 CSM(계약서비스마진)과 연결된 큰 이슈다. 동양생명은 대주주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전환 방식 결정이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당초의 기조대로 IFRS17 전환 시 3년 수정소급법을 택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항을 연내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정짓게 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이후 3년 수정소급법을 적용해 내부적으로 CSM 규모를 산출한 바 있으며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진행, 오픈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5월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회사 내부적으로 3년 수정소급법을 적용해 CSM 규모를 산출했을 때 약 1조8000억원에서 1조900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현행 회계제도와 달리 내년부터 IFRS17이 본격화되면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들을 시가로 다시 평가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CSM 규모가 결정된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 이익의 원천을 보여주는 가치평가 지표로서 보험부채의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잡게 된다. 보험부채를 다시 평가하는 방식을 회사마다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 평가방식에 따라 CSM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양한 가능성과 유불리를 따져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3년 수정소급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 회계방식 전환일로부터 이전 3년 까지, 즉 2018년까지의 보유 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해 가치를 산출하고 그 이후의 보유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소급 기간이 길수록 평가를 새로 하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소급기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금융당국에서 선택지를 열어놓은 상태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법을 택하기 보다 소급 기간을 길게 적용할수록 CSM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금융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CSM은 보험사가 미래 이익으로 잡게 될 원천이라는 점에서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나, 그 역시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커진다면 자본 확충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1~3년 정도의 기간 수정소급법을 택할 것이라는 얘기가 회자되는 상황이다.

동양생명의 CSM 가치 평가가 더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새 회계기준 하에 보험사의 기업가치는 CSM과 자본을 합한 규모로 대략적인 가치 산정이 가능하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동양생명의 자본총계 규모는 2조5824억원, 부채총계 규모는 33조745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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