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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취약차주 지원 제도' 시작한 이유 이자 6% 고정 ‘소비자보호’…적극적 이자납입 유도 ‘리스크관리’

고설봉 기자공개 2022-08-12 07:19:25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1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연합회 주도로 취약차주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최초로 이 제도를 설계한 우리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타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중심의 원금 탕감 유도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제도로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이 이번 제도를 시작한 배경에는 우리금융지주 차원의 결정이 있었다. 우리금융은 ESG경영 원칙에 따라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차주의 상환여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 제도 시행은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취약차주들의 연착륙을 유도해 선제적으로 대출자산의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자 납부액 가운데 일부를 원금 상환액으로 처리하면서 차주의 이자 성실납부를 유도해 연체 발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전국 지점 부지점장 및 고객센터에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 시행 안내’란 제목으로 발송된 해당 공문은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의사결정을 거쳤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상생금융 실천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 ESG경영의 일환으로 저신용·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은행은 해당 공문에서 “저신용 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중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금리 6% 초과 이자금액 환급 후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한다.

예를 들어 적용 금리가 7%일 경우 납부액 가운데 6%는 이자 상환액으로, 나머지 1%는 원금 상환액으로 계산해 반영한다. 다만 이자 환급은 정상이자 납부일에 이자납입을 완료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리금 일시상환도 유도하고 있다.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해 준다. 제도 약정에 대해 동의한 차주에 한해 제공되는 혜택이다. 추가약정서 및 특약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 대상 여신은 KCB 7구간 이하 또는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개인 신용대출이다. KCB는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개인 CB등급의 개인CB점수제다. 7구간은 KCB 점수 기준 629점 이하 고객이다. NICE 점수 기준으론 664점 이하 고객이다.

다만 신용등급이 KCB 7구간 이하여도 대출금리 6% 이하를 적용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KCB 7구간 이하의 고위험 다중채무자 가운데 대출금리 6%를 초과하는 고객'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고위험 다중채무자는 KCB 7구간보다 신용점수가 높아도 혝택을 준다. KCB 6구간 이하 및 KCB DTI 80% 이상, 대출 금융기관 3개 이상을 이용할 경우 다중채무자로 간주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제도 시행은 소비자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리은행은 해당 제도의 약정 시기를 기간연장 및 재약정시로 고정했다. 대출 만기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및 재약정을 요청할 경우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한다. 대출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실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취약차주는 우리은행과 대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각 영업점에 해당 제도 관련 별도 업무 지침을 하달했다. 제도시행을 받기 위해선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의 기타 특약사항에 동의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업무 지침에 ‘고객 내점요청’이라고 명시했다. 제도 지원방안 및 유의사항 등 안내를 직접 대면으로 설명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란 뜻이다. 또 특약사항에는 ‘금융비용 지원제도 약정시 대출금 증액이 불가함을 충분히 안내받고 이해하였음’이란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 시행에 대한 고객 동의를 충분히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의 또 다른 목적은 자산건전성 확보다. 최근 금융권에서 우려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다.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불황 등이 겹친 가운데 차주의 상환 여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취약차주들의 적극적인 이자 상환을 유도해 연체 발생 등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자를 사실상 6%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이자 납부액으로 원금을 감면해 주는 일종의 ‘당근’을 제시해 차주의 이자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 이번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차주는 정해진 약정 날짜에 맞춰 성실히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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