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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동원엔터 흡수합병 쟁점]'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변수될까권리 행사 700억 초과시 철회 가능, 주가 등 합병 효과 저울질 '주주 공감대 형성' 집중

이효범 기자공개 2022-09-13 08:00:17

[편집자주]

동원그룹의 비상장 지주사 체제가 경영효율성 명목으로 개편에 돌입했다. 상장사인 동원산업이 모기업이자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는 거래가 핵심이다. 하지만 합병 결의 과정에서 기업가치 산정을 둘러싼 잡음으로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기관투자가는 법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의 배경과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8일 08: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총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가가 매수청구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이같은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원산업은 합병 일정상 오는 13일까지 주주들로부터 합병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받는다. 이후 합병을 결의하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은 동원산업이 제시하는 가격인 1주당 23만8168원에 주식을 처분하는 셈이다. 이 가격은 지난 4월 6일 기준으로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등을 모두 합해 '3'으로 나눈 수치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번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출한 주주 가운데 동원산업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동원산업은 합병을 추진할 수 있지만 법원에 가격 조정을 청구한 주주들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동원산업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다면 동원엔터프라이즈에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깰 수 있는 셈이다.

주식매수가격을 바탕으로 역산하면 7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지분율은 약 8%(약 29만3889주)에 해당한다. 동원산업 지배주주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60%를 웃돌아 압도적이지만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7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동원산업 최근 1년간 주가 추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원산업의 주가는 최근 주식매수가격을 소폭 밑도는 수준에 형성돼 있다. 지난 7일 종가기준 주가는 22만3000원이다. 동원산업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보다 1만5000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결국 동원산업 주주들이 이번 합병 얼마나 공감하느냐가 관건이다. 동원산업 측은 이번 합병으로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600억원에서 51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기존 수산 및 유통과 물류사업 외에 종합식품과 포장재 및 소재, 건설 부문이 추가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꾀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 상 동원산업이 사업형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조직의 효율이 향상되고 계열사의 대규모 자금조달 및 미래 성장 사업의 투자가 수월해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동원그룹은 물류 및 2차전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활발한 지분 참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열사들의 미래 사업 및 신성장 동력의 발굴에도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주주들의 반대의사를 접수받고 있는 중이라 아직까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다"며 "다만 합병 시너지에 공감대를 가진 주주들도 많기 때문에 합병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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