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안한다'했지만 상장 가능한 포스코, 셈법은 [물적분할 후 IPO 향방은]2027년 3월 지나야 영향권 벗어나…'특별결의' 넘을 가능성은

허인혜 기자공개 2022-09-14 07:55:14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8일 13: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는 물적분할 후 상장 가이드라인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가이드라인 영향권 안에 들었지만 올해 3월 물적분할을 결정하며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특별결의 정관을 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포스코의 상장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당초 포스코의 분할 결정도 특별결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특별결의의 벽을 다시 한번 넘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만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인 만큼 재원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상장을 고려한다면 시점은 가이드라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2027년 3월 영향권 벗어나…5년간 몸 낮출듯

포스코는 금융당국이 이달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 관한 주주권익 제고 방안'의 영향권 안에 든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상장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와의 소통 등 주주 보호에 대한 질적 노력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코는 적어도 2027년 3월 이후 상장해야 비교적 덜 엄격한 상장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올해 3월 포스코 물적분할을 단행했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포스코가 단기간 내에 상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포스코의 상장을 어렵게하는 특별결의 정관 때문이다. 포스코그룹이 자회사 상장을 위해 넘어야하는 관문 중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지나면 넘지 않아도 될 허들이다. 가장 높은 문턱은 그룹 스스로 결정한 특별결의 정관이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3월 철강부문의 물적분할을 단행하며 자회사 상장은 예정에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상장으로 물적분할 후 상장을 우려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물적분할 후 상장 의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특단의 카드가 특별결의 정관이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의 정관에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시 사전에 단독주주인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특별결의 정관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분할도 특별결의 통과…상장 '원천봉쇄' 아냐

다만 포스코그룹이 특별결의 정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포스코 물적분할도 특별결의 사안이었다. 당시에도 일반 주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포스코 물적분할 안건은 통과됐다. 1월 주주총회에서 75.6%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고 출석 주주의 89.2%가 찬성했다.

포스코 물적분할 합의에 큰 힘이 된 것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이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라스루이스 등이 물적분할에 찬성하는 편이 주주에게 유리하다고 권고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셈법이 달라져 포스코 상장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된다면 의결권 자문사들도 다시 한번 포스코그룹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전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의 5% 이상 주주는 국민연금공단과 글로벌 투자사 블랙록이다. 국민연금이 8.30%를, 블랙록이 5.02%를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도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계획한 연구·개발이 산적해 있는 데다 설비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탄소중립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이렉스 설비전환은 2033년 시작된다. 2050년까지 전기로와 하이렉스로 생산설비를 교체하려면 2025~2030년 재원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스코는 투자재원을 철강부문의 배당과 포스코홀딩스 자체 조달로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장 없는 재원마련은 부담스러운 요소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만큼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설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상장 계획이 없는 만큼 상장에 대한 영향력 등의 내용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