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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상장법칙]상장사기 방지하는 코인원의 묘책, '예비심사'②신청 절차 세분화…심사 소요 기간까지 명시

노윤주 기자공개 2022-09-16 09:53:14

[편집자주]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DAXA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공동 상장규칙을 시범 적용했다.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각자 상장을 진행했지만 테라-루나 사태로 불거진 상장규칙 통일 요구에 최소한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투자자는 보호하면서 상장종목 일률화는 방지하겠다는 게 협의체 취지다. 5대 거래소가 공개한 상장방침부터 각사에 상장된 코인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4일 09:47 thebell 유료서비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사기는 가상자산거래소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거래소를 사칭하거나 브로커를 자청해 상장 지름길을 알려준다면서 상장비(fee)를 가로채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코인원은 상장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심사' 제도를 만들었다. 프로젝트는 자사 코인의 신청서가 제대로 제출된 게 맞는지 궁금할 때 언제든 예비심사 접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프로젝트 측에서도 혹여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즉각 확인이 가능하다. 코인원은 예비심사뿐 아니라 본 상장심사 기준도 강화해 예외 없는 꼼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 알선' 논란…예비심사 제도로 종지부

코인원의 상장 절차는 총 5단계로 이뤄져 있다. 첫 단계는 예비심사 신청이다. 코인원은 오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상장 신청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프로젝트명 △티커 △프로젝트 요약 및 목표 △공식웹사이트 △커뮤니티 △블록체인 탐색 사이트 △백서 △자금모집현황 △로드맵 및 현 단계 △신청서 작성자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예비심사는 빠르게 이뤄진다. 신청 이후 최대 7영업일 내 결과가 나온다. 이후 본상장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부실 코인을 1차로 거르고 상장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프로젝트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차례 상장 브로커 존재 논란에 휩싸인 뒤 상장 절차를 더욱 세분화한 것이다. 당시 코인원 측은 "상장은 제 3자를 통해 이뤄질 수 없다"며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도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상장 제안은 하지 않는다"며 "상장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강경 대응 중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예외 없어…조건 충족하면 유연하게 상장

본심사에서는 검토 과정에만 한달이 걸린다. 코인원은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최대 기간을 명시하면서 프로젝트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였다. 상장에 소요되는 시간차가 클 경우 일부 프로젝트에만 특혜를 적용해 날치기 상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원은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최대 3주간 프로젝트와 대면 인터뷰 및 실사를 진행한다. 해외 프로젝트도 예외는 없다. 화상으로라도 인터뷰를 마친다. 관계자는 "이전에는 대면이 어려울 경우 최대한 온체인 데이터와 재무적 서류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6월 상장정책을 홈페이지에 공표한 이후로는 예외 없이 원칙을 지킨다"고 말했다.

실사에 통과했다면 상장심사위원회가 소집된다. 위원회는 최대 1주일간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 목록은 비공개다. 상장은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에만 확정된다. 한 명이라도 거절할 경우 보완을 통해 3개월 뒤부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유연하게 상장을 추진한다. 코인원은 올해 타리월드, 위바이, 립체인 등 22개 종목을 신규상장했다. 유형별로 다양한 코인을 상장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경영진의 기조가 보인다. 코인원 관계자는 활발한 상장에 대해 "투자자 거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는 역할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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