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리츠는 지금]법인 투자비율 20% 완화 '시장 활성화' 이룰까부동산 법인 의무지분 50→20%…자산편입·공동투자 '발판'
신준혁 기자공개 2022-11-15 07:18:19
[편집자주]
국내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휘청이고 있다. 끝없이 상승했던 주가가 금융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곤두박질쳤다. 중소형 리츠 뿐만 아니라 2조원 이상 대형 리츠도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리츠를 상장시킨 운용사들은 제각기 경영전략을 새로 짜고 위기 대응에 분주하다. 부동산 매각과 유상증자, 자금차입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일까. 21개 주요 상장 리츠의 2023년도 경영전략과 예상배당수익률, 배당가능이익을 나타내는 재표인 사업운영수익(FFO) 등을 통해 이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1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응책과 함께 리츠(REITs) 등 전문 법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리츠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법인 지분 부담을 낮춘다는 목적이다.리츠업계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내년 초 시행령 개정을 마치면 상장리츠는 더 많은 국내외 부동산 자산을 편입해 가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리츠의 부동산법인 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리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 지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는 매 분기말 기준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이나 관련 증권과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특히 총자산의 70% 이상은 반드시 부동산을 포함해야 한다. 리츠가 투자한 지분이나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설립조건인 셈이다.
특히 리츠가 부동산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해당 법인 지분의 50% 초과분을 취득해야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장리츠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거나 부동산 법인 지분을 과반 이상 취득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만 오피스빌딩과 리테일, 물류센터 호텔 등 다양한 기초자산이 등장하고 해외 우량자산을 편입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장리츠가 명문법상 법인 지분 50%를 확보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도 증가했다. 하나의 리츠가 법인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다보니 공동 투자구조를 구축하기도 어려웠다.
리츠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포트폴리오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50% 규정을 20%로 완화하면 리츠가 더 적은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그 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해외 자산을 편입할 예정인 상장리츠에겐 더욱 희소식이다. 해외 투자리츠는 실물자산을 직접 매입하기보다 현지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법인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법인에 따라 많게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와 시행령 공포 순으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 시행령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장 관계자는 "1~2년 전 상장 당시까지만해도 해외 부동산을 포함해 여러 자산을 편입할 예정이었지만 법인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투자비율이 완화되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딜소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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