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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선거 리뷰]기형적 선거 일정 정상화…직선제 대안될까③중앙회 선거 20일 뒤 조합장 선거…신임 조합장과 정책 공조 어렵고 청탁 논란 빈번

김형석 기자공개 2023-01-17 07:13:54

[편집자주]

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선출된 수협중앙회장은 16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45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총괄한다. 하지만 중앙회장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정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장이 선출하는 간선제의 특성상 조합원의 투표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변천사를 살펴보고 차기 중앙회장 후보자를 분석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3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수협의 조합 구성의 복잡성과 조합장-조합원 간 갈등 봉합이 어려웠던 탓이다.

대신 중앙회장 선거 일정 변경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달 뒤 퇴임하는 조합장 대신 중앙회장과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출권한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회장 선거일정을 변경하면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장 투표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 퇴임하는 조합장에게 발생하는 청탁 논란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선거일정 변경은 앞선 직선제 도입보다는 조합장과 일선 조합원 사이에 반발이 거세지 않다. 일선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 도입이 불발된 상황에서, 선거일정 조정은 조합장과 비조합장 간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진행 모습.

◇ 기형적 선거일정…청탁 논란 등 구조적 문제 야기

수협중앙회는 선거일정은 기형적이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같은해 한 달 내에 진행된다. 이 같은 일정은 2015년부터 시작된 전국조합장선거 이후 정착됐다. 올해 역시 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월16일, 조합장 선거는 3월8일 20일 간격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퇴임 직전 조합장이 차기 중앙회장 선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수협법에 따르면 중앙회장 선출권은 전임 중앙회장과 지역 조합장 91명이 보유하고 있다.

기존 조합장이 교체를 바로 앞두고 중앙회장 선출권을 보유하면서, 신임 중앙회장과 새로 선출된 조합장과의 정책 공유가 어려웠다. 3선을 지내 퇴임을 앞둔 조합장과 중앙회장 후보자 간 청탁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후보 검증보다는 20일 뒤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회장의 연임도 불가해 중앙회장의 중간평가도 불가하다.

◇ 한해 중앙회장-조합장 동시 실시 수협이 유일해

중앙회장-조합장 선거 일정이 한 해에 겹친 상호금융기관은 수협이 유일하다.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수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장(이사장) 선거 1~2년 격차를 두고 중앙회장 선거를 치른다.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의 최근 중앙회장 선거는 각각 지난 2020년 1월과 2월이었다.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중앙회장 선거는 2021년에 진행됐다. 이중 농협을 제외하면 모두 중앙회장 연임도 가능하다. 상호금융은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로 치른다. 최근 조합장 선거였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9년 3월이었다.

수협만의 기형적인 선거 일정 개선은 국회에서도 설득력이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안소위를 열고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변경을 담은 주철현·윤재갑·김선교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중앙회장 연임 조항은 빠졌지만 중앙회장 선거일정 조정은 포함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신임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정확한 중앙회장 시기는 조합장 선거 3개월 이후로 못 박았다. 다만, 현 중앙회장은 선거 실시 전 퇴임하도록 했다. 3개월간 일시적인 중앙회장 업무는 중앙회 내 2인자인 경재사업대표가 맡도록 했다.

수정된 개정안대로 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신임 조합장들과 중앙회장의 정책 연계성은 높아진다. 신임 조합장들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합장 선거 이후인 만큼, 조합원들의 요구도 신임 조합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앙회장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수협 내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조합장들은 선거제도 변경 자체를 반대해왔고, 임준택 현 중앙회장은 연임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수협을 비롯해 상호금융기관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두 축은 중앙회장과 조합장"이라며 "두 주체가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협은 앞선 조합장이 선출한 중앙회장과 새 조합장들 간의 간격을 채우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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