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봉 벼리는' 조광피혁, 2대주주 '주식농부' 박영옥 정면 겨냥 ⑥주가 시세조종 공모 가능성·지분보유 목적 허위공시 여부 내용증명 발송
조영갑 기자공개 2023-01-25 07:35:37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9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슈퍼개미'이자 주식 전문가 '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와 법적분쟁을 겪고 있는 조광피혁이 박 대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박 대표는 조광피혁 이연석 대표에 이은 2대 주주로 '투명경영 · 주주권 행사' 등을 내세우며 조광피혁을 압박하고 있다. 조광피혁은 이에 맞서 박 대표가 시세조종에 연관돼 있으며, 공시의 의무도 위배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예봉을 벼리고 있다.19일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조광피혁은 최근 박 대표를 대상으로 △조광피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였다는 '시세조종' 관여 의혹과 △지분 10% 넘는 주요 주주로서 그간 경영참여 목적의 활동을 이어 왔지만, 조광피혁 주식의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 혹은 일반투자가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기재해 공시의 의무를 위배했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박 대표에 대한 법적대응을 전제한 '통첩'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조광피혁의 주식 82만2486주(12.37%)를 보유하고 있다.
◇박영옥 깃발 '주주행동주의' vs 조광피혁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박 대표와 조광피혁의 '본 게임'은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공은 박 대표다. 당시 박 대표는 청주지법에 △조광피혁이 관계사 '조광'이라는 회사에 부당하게 임가공 용역과 거래를 맡긴 것은 아닌지 △이 대표가 퇴직금을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목적의 회계 검사인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법원이 일부 승소(용역 거래 건)로 박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결과적으로 박 대표 측이 적절한 검사인을 찾지 못해 현재 '열람 가처분 신청'으로 방향을 튼 상태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박 대표는 변호인단 외에 다양한 언론을 통해 조광피혁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검사인 지정 청구, 회계 장부 열람 가처분 등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주주행동주의'의 발로라는 것이다. 그의 말을 축약하면, 조광피혁이 본업(피혁사업)에 대한 사업성 악화에 책임 있고, 이른바 '터널링(일감몰기)'으로 오너 일가가 부당 이득을 취한데다 해외법인 등 타법인 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올렸지만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광피혁의 논박은 이렇다. 현대차그룹과 거래하는 중국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운전자금이 회수돼 이를 타법인투자 재원으로 활용, 조광피혁의 기업가치를 경쟁사 대비 크게 끌어올렸으며 잇따른 신규모델 수주로 지난해 매출 1200억원(결산 전), 올해 1500억원(예상치)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조광피혁의 최근 시가총액은 3300억원 수준으로, 경쟁사인 삼양통상(1530억원), 유니켐(84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크다. 주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거래 역시 중단했다.
조광피혁이 준비하고 있는 후공의 핵심은 박영옥 대표 개인의 '비위' 여부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12월 시세조종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광피혁 개인투자자 강기혁 씨와 박 대표가 교분이 두터운 관계이며, 그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요지다. 강 씨는 박 대표의 대학 동문으로, 투자종목에 관한 협의를 자주 나눈 사이로 알려져 있다. 강 씨가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광피혁을 비롯, 14개 종목을 박 대표가 함께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조광피혁의 법률대리인 측은 "강 씨와 박 대표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강 씨가 조광피혁 주식을 10% 가량 보유하고 있는 박 대표와 아무런 협의없이 조종 행위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강 씨가 인터넷 카페(바른투자연구소)에 올린 글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 측에 따르면, 강 씨의 시세조종 기간(2014.2~2015.8) 동안 박 대표는 조광피혁의 주식을 일부(3만6100주) 매도하는 동시에 또 다른 불공정 거래 종목인 삼양통상의 주식 역시 소유 회사 스마트인컴을 통해 1만5750주를 매수했다가 되팔았다.
◇12% 쥔 주요주주의 지분 '과연 단순투자인가' 논란 점화
조광피혁과 법률대리인 측은 이와 더불어 박 대표의 '허위공시 행위' 가능성도 지적하고 나섰다.
박 대표가 조광피혁의 지분 10% 이상의 주요 주주로서 사실상 단순투자가 아닌 일반투자, 나아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시종여일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공시했다는 게 골자다.
조광피혁에 따르면 박 대표는 △감사 및 이사 선임의 건(2009.1) △사외이사 선임의 건(2010.2)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선임의 건(2021.2)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2022.2) 등의 주주제안을 했다.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투자 목적'의 지분 보유자는 보유주식 등 관련 주요계약의 내용, 주식 등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 물건의 조성내역에 대해 보고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를 두고 법률대리인 측은 "(제안 안건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표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행위를 지속했으며, 회사에서 공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변경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박 대표가 단순투자 목적 공시로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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