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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코인 상장 기준 공개…회원사 단독 행보 막는다 공동 상폐 종목 재상장시 납득 가능한 이유 공개하도록…평가 기준도 강화

노윤주 기자공개 2023-03-24 12:52:23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2일 16: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비공개로 진행하던 상장 기준 일부를 대외 공개했다. 최근 코인원이 위믹스(WEMIX)를 재상장하면서 DAXA 무용론 등이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한 새로운 기준 중에서는 '재상장' 관련 내용이 눈에 띈다. DAXA 차원에서 합의 하에 상장폐지한 종목을 재상장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개별 거래소의 단독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공개→일부공개' 전환…시장 우려 불식

22일 DAXA는 '거래지원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대외 공개했다. DAXA에는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DAXA는 지난해 9월부터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으나 세부 항목 대외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시장 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공개한 상장심사 주요 기준은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다. 최소한의 틀을 만들고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종목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재상장에 대한 규정도 추가했다. 공동대응을 통해 상장폐지한 경우 △상폐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폐 주 원인이 된 문제 요소가 해소됐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게 했다.

향후 DAXA 차원에서 공동 상장폐지한 종목을 재상장하려는 회원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상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상장 공지와 동시에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상장심사 시 참여시켜야 하는 외부 전문가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기준은 '최소2인' 또는 '최소 참여 비율 30%'였다. 현재는 법적 위험성을 평가해줄 전문가 최소 1인을 추가하기로했다. 이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자격은 변호사, 법학박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법적 위험성 판단 능력이 있는 자로 설정했다.

DAXA 관계자는 "지난해 가이드라인 시행 발표 후 시뮬레이션 검토, 업계 상황 등에 맞춰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고도화 작업은 지속할 것"이라며 "업데이트된 사항의 추가 공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공동 규칙도 마련…"실효성 있을 것"

DAXA가 이처럼 규정을 강화하면서 당분간 회원사의 단독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서는 지난달 이뤄진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으로 DAXA 무용론이 불거지면서 이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위믹스 재상장 건에 대해 DAXA 측도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DAXA 공동대응이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공동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AXA는 상장폐지 공동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초안에 대한 협의는 완료된 상태로 이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시장을 교란하고, 허위사실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표할 경우 등이 기준에 포함돼 있다.

구속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일축시켰다. DAXA 관계자는 "출발부터 자율규제였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모두 잘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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