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생크션 리스크]NH농협은행, AML 경종 울린 미국 '본보기 제재'뉴욕지점, AML 관련 한국계 첫 거액 제재…관리 체계 강화 계기로 작용
이재용 기자공개 2025-01-06 09:06:43
[편집자주]
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앞다퉈 신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현지 규제와 감독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생크션(Sanction)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해외 진출 상황과 은행별 제재 현황을 들여다보고 현존하는 생크션 리스크를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31일 07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제재를 받지 않은 유일한 한국계 은행이다. 민사와 형사, 행정을 포함한 해외 소송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은행 중 해외 진출의 후발 주자인 영향도 있겠으나 글로벌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앞서 호되게 수업료를 치른 결과다. 농협은행은 2016~2017년 자금세탁방지(AML)와 은행보안규정(BSA) 시스템 미비로 미국에서 1100만달러의 금전제재를 받았다. 한국계 은행에 대한 본보기 처벌인 이 사례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은행의 자금세탁 대응에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됐다.
◇5년간 해외 제재 0건…미국서 맞은 예방주사 효과

연도별 해외 지점·법인 관련 소송건수(형사 민사 행정 모두 포함), 소송 결과, 소송비용, 소송비용 조달처(본부 지원 등) 및 회계상 비용 처리된 금액, 금전 제재 및 인사 제재 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년간 다건의 해외 제재에 처한 다른 은행과는 대조적이다.
은행권 글로벌 사업 후발주자로 비교적 시행착오를 덜 겪은 영향이 있다. 농협은행은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2013년에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다만 단지 후발주자라는 이유로 제재에서 자유로웠다고 보긴 어렵다. 다른 은행들은 현지 경험이 쌓인 현재도 진통을 겪는다.
농협은행의 경우 해외 진출 시작점인 뉴욕에서 2016~2017년 받은 제재가 예방주사 역할을 했다. 당시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은 AML 등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액의 과태료 처분은 뉴욕지점이 NYDFS로부터 AML를 위한 내부시스템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을 지적받고 시정했다고 보고했으나 추가 검사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난 탓이다. 1100만달러는 당시 뉴욕지점 2년 치 수익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NYDFS와 금감원의 시범 케이스…국내 은행 AML 강화 본격화
NYDFS가 한국계 은행을 상대로 AML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처음이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 금융당국도 농협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AML 업무 소홀로 미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등 추가 제재를 2018년 확정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뉴욕지점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의 검사 결과 AML 관련 시스템·내부통제 미흡 및 외주 내부감사인에 대한 본점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부족 등을 지적받는 등 해외점포 AML 업무를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봤다.
아울러 개선을 위한 실질적, 효과적 조치를 하지 않는 등 AML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해 해외점포가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개선 미이행으로 재차 지적되고 거액의 제재금을 포함한 공식 제재조치를 받음으로써 재무적 손실 및 평판 저하를 초래했다고 문책했다.
농협은행과는 별도로 금감원은 임원 2명에게는 '주의', 직원 1명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처분했다. 금융기관 임원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의 농협은행 제재는 자금세탁방지실 신설 후 첫 시범 케이스로 NYDFS와 같이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은행에 대한 본보기 성격의 징계였다. NYDFS와 금감원의 농협은행 제재는 국내 은행권이 AML 강화를 본격화하는 계기로도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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