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Match up/동원그룹 vs 사조그룹]기준 명시 안된 보수체계, 사조그룹 사외이사 보수 ’최저'⑤동원그룹 김남정 회장 작년 보수 15억…사조그룹, 대표이사 무보수 정책 시행
김지효 기자공개 2025-06-02 08:22:22
[편집자주]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뛰어난 개인 역량에 의존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에 명운이 갈렸다. 오너와 그 직속 조직이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하지만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정당성을 부여받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사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기업과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다. 기업 이사회 변천사와 시스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분석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9일 08시19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원그룹과 사조그룹의 보수는 숫자에서 크게 갈린다. 동원그룹은 등기임원 1인에게 연간 최대 8억5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했지만 사조그룹은 최대 2억6400만원 수준을 지급했다. 사외이사에게도 동원이 최대 5억4000만원을 지급한 반면 사조그룹은 최대 1200만원을 준 데 그쳤다.다만 두 그룹 모두 보수 체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동원그룹은 보수위원회를 둔 계열사가 한 곳도 없다. 사조그룹은 보수위원회는 있지만 성과에 따른 보수 평가 체계 등은 수립하고 있지 않아 보수 지급 기준을 알기 어렵다.
◇동원그룹, 김남정 회장 2년 연속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동원그룹 상장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임원 보수를 지급한 건 지주사인 동원산업이다. 동원산업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돼있어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를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등기이사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8억4900만원을 수령했다. 2023년에는 5억8000만원을, 2022년에는 3억51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동원산업 등기이사 연봉 상승을 이끈 건 김남정 회장이다. 김 회장은 15억790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급여 15억900만원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70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박문서, 민은홍 대표도 각각 5억2000만원, 4억8600만원을 받았다. 김 회장은 2023년에도 8억44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해 5억 이상 보수 수령 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동원그룹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1인에게 연간 지급한 보수는 지난해에는 4800만원~5400만원 수준이다. 2022년에는 3500만~3700만원 수준의 보수가 지급됐지만 해마다 소폭 상승하고 있다.

◇사조그룹, 사외이사에 '코스피 최저 수준' 보수 지급
사조그룹은 동원그룹에 비해 보수가 낮은 편이다. 사조그룹의 경우 사조그룹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계열사는 사조대림으로 등기임원 1인당 2022년에는 2억7300만원, 2023년에는 2억6000만원, 지난해에는 2억6400원 가량을 보수로 지급했다. 가장 낮은 곳은 사조씨푸드로 지난해 등기임원 1인당 지급된 보수는 1억원 가량이다.
물론 사조그룹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5조4430억원인 반면 동원그룹은 8조7160억원 가량이며 계열사별 편차도 커 단순 비교는 어렵다. 다만 사조그룹 상장사 가운데 최근 3년간 연간 보수 5억원이 넘는 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은 눈 여겨 볼만하다. 특히 일부 계열사의 경우 대표이사 무보수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등기임원 대부분이 타계열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기에 가능한 구조다. 2023년 사조오양 대표를 맡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던 김상훈 대표이사의 경우 사조대림 대표와 삼아벤처 사내이사를 겸직했다.
사외이사에게 지급된 보수는 상장사 최저 수준이다. 사조그룹 상장사들은 사외이사 1명에게 연간 800만~1200만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코스피 100개 기업 중 최저수준인 한국가스공사가 사외이사 1인당 연간 1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보다도 적다. 사조동아원의 경우 사외이사 1명에게 최근 3년간 매 8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사조그룹 보수는 이사회 산하의 보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상장계열사 5곳 가운데 사조오양을 제외하고 4곳이 모두 보상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외이사를 주축으로 꾸려진 보상위원회에서 등기임원 보수의 한도 결의와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다만 성과에 따른 보수 평가 체계 등은 수립하고 있지 않아 보수 지급 기준을 알기는 어렵다.
임원 보수가 을수록 그만큼의 이익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주주 입장에서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보수는 경영진의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임원보수의 기준과 산정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임원들의 책임경영이 약화되고 대리인 문제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사외이사에게 지나치게 낮은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사외이사의 책임감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직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보수가 지나치게 낮은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가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라는 인식 대신 그저 퇴직 임원들의 용돈벌이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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