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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언대용신탁 '원조맛집' 하나은행서 절세 플랜 완성!리빙트러스트컨설팅팀 조기환 세무위원 인터뷰

이지은 기자공개 2025-06-05 13:53:37

이 기사는 2025년 06월 05일 13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수록 보이는 절세 상식. 열심히 모은 내 자산을 지키려면 세금 관련 상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민을 해소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택스센터를 움직이는 사람들. 오늘은 하나은행에 왔습니다.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을지로 한가운데 위치한 본점 앞에 제가 서있는데요. 하나은행의 강점 중 하나를 꼽자면 단연 유언대용신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 대신 신탁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재산을 지정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가장 이 시장에 먼저 뛰어든 하나은행이야말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상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절세 고민을 같이 나누고 해소해주는 조기환 세무위원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은행 조기환 세무위원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조기환 세무위원입니다. 저는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팀에 소속돼 있고요. 저는 주로 상속, 증여, 유언대용신탁쪽 세무상담 위주의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Q. 하나은행에 있는 리빙트러스트팀은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팀은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상속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저희 팀 구성원은 세무사는 저 포함해서 네 분 계시고요. 변호사 두 분, 유언대용신탁 전문가가 열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상담 지원해 주시는 분들, 계약 지원, 마케팅, 기획해 주시는 분들까지 총 20명이 넘는 구성원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Q. 되게 많네요. 이게 타 은행 대비 훨씬 더 많은 수의 구성원이 계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 팀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해서 오직 그 고객의 유언대용신탁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Q.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한 은행이잖아요. 상담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어떤가요?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3년 전 대비 상담 건수는 두 배 정도 늘었고요. 지금은 현재 1년에 2천 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고 계약 건수 또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이런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의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 특정 재산을 뭐 특정 자녀에게 주고 싶은 분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인들이 협의가 잘 되면 좋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에 가게 되거든요. 소송에 가게 되면은 재산이 귀속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속세나 취득세 이런 거에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유언대용신탁을 활용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바로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유언장을 써 놓으신 분들도 활용을 하시는데. 유언장을 써 놓으셨다는 거 자체가 본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으신 거거든요. 근데 유언장은 어떤 유언장의 효력 문제라던가 아니면 유언장이 여러 장 나온다던가, 유언장을 쓸 당시에 유언장 쓰는 사람의 의사 능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저희 쪽에 신탁을 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집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인 가정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아무 조치도 안 해 놓으시면 형제자매들이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원치 않는 형제자매한테 재산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지정한 자에게 넘기도록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재혼가정의 경우는 상속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복형제라든가 그러면 실제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저희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도 국내의 상속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외국에서 태어나고 국내 제적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상속 절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저희 유언대용신탁의 사후 수익자에게 저희가 그 재산을 지급해 드릴 때는 그 분의 신분만 확인하고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속 절차가 간편해지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그 상속 절차가 간편해지는 방법입니다.

Q. 유언대용신탁이 아무래도 상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속세 플랜을 길게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상속이나 증여 부분에서도 그런가요?

저희 부서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이제 유언대용신탁 상담을 가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이전할지가 한 꼭지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어떻게 하면 절세하면서 넘길 수 있을지가 또 한 꼭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절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요. 고객분이 증여가 유리할지 뭐 상속이 유리할지 증여를 한다면은 언제 어떤 재산을 증여를 한다면은 언제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증여를 할지 상속을 한다면은 비율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배우자 상속 공제라든가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든가 가업 상속 공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상속 설계 단계부터.

왜냐하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을 맺으면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 설계에 계약을 할 때부터 세무적인 부분이 반드시 검토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습상속인이 아닌 손자한테 대부분의 재산을 넘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세부적인 검토가 안 됐을 때는 그 손자가 굉장히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자는 상속 공제가 적용이 안 되고 상속세가 나온 것이 할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취득세 또한 중과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언대용신탁 설계 단계부터 세무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구조가 아무래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 구조에서 오는 어떤 세무적인 관점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아무래도 국내 세법상 구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 세법상 구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향후 리스크라던가 세무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도 세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Q.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있을까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절세 효과는 지금은 장애인 신탁이 유일합니다. 장애인 신탁은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고 해당 재산을 본인이 위탁자가 돼서 신탁을 하면 해당 재산을 본인이 위탁자가 돼서 신탁을 하면 증여재산가액의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세 효과가 있는 대신에 그 신탁의 계약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유지가 돼야 되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해제할 경우에는 그 증여세를 다시 내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증여세를 다시 내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당장의 증여세가 5억원이면 9천만원가량 절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증여를 하면 상속인의 경우는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에 합산이 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에 합산이 됩니다. 단기간에 상속이 일어나면 다시 합산이 되는 구조인데 저희가 장애인 신탁으로 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신탁으로 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신탁으로 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합산이 안 되고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자의 궁극적인 상속세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런 절세 효과 말고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어떤 절세 과정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사전 증여 신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급 청구 대리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가정들은 반드시 이제 상속 증여 설계를 할 때 증여를 섞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증여 설계를 할 때 증여를 섞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재산을 여러 번 나눠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증여를 여러 번 하면 낮은 세율로 재산들을 다음 세대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청구 대리인이란 것도 있습니다. 지급 청구 대리인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속을 앞둔 부모님이 있으면 그 부모님 단계에서 그 재산들을 써 줘서 상속 재산을 줄이는게 중요합니다. 상속 세율이 과세 표준이 3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나라에서 가지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상속을 앞두고 있는데 재산으로 금전이 20억 정도, 부동산이 30억 정도가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금전 재산을 계속 어머니의 병원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저희 간병비로 사용해서 계속 재산을 줄여놔야 결국엔 상속세를 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고령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시거나 치매에 걸리셔서 계좌가 거의 동결되다시피 해서 그 금전을 못 쓸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존에 뜻이 있어서 신탁을 해 놓으셨으면 어머니가 기존에 뜻이 있어서 신탁을 해 놓으셨으면 지급 청구 대리인을 미리 설정해서 지급 청구 대리인을 미리 설정해서 그 지급 청구 대리인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머니 계좌에서 생활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간병비를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상속세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지급 청구 대리인 이외의 자는 금전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이나 제3자의 인출 위험으로부터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Q.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저희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은 2010년 4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국내 유언대용신탁 시장에 최초로 저희가 하나 리빙트러스트라는 브랜드로 진출을 했고. 현재 15년 동안 저희가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계약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례들의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를 다 거친 결과들이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던, 중점을 들여서 해왔던 것 중 하나가 하나은행의 모든 직원분들이 유언대용신탁을 잘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세미나와 강의를 진행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 모든 직원들이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안내할 수 있는 채널이 된 것이 저희 하나은행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조기환 세무위원님 모시고 유언대용신탁 관련해서 얘기 나눴는데. 유언대용신탁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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