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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판결문 뜯어보기]베일 벗은 거래소 상장 계약…같은 코인·다른 내용①계약서 유무부터 권한 범위까지 상이…거래유지 심사 기준은 '일치'

노윤주 기자공개 2025-06-13 08:55:01

[편집자주]

위믹스 상장폐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이슈'다. 최근 법원은 위메이드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코인 시장 최초로 '재상장폐지'라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만들어졌다. 동시에 각 거래소와 코인프로젝트 사이 계약관계, 심사 절차 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금껏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관련 소송에서 코인프로젝트가 승소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법원의 판단 근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믹스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기반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쟁점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0일 14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메이드가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메이드가 아닌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주요 거래소와 위믹스가 체결한 상장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에 처음 공개됐다.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똑같은 업종 내에서도 거래소별로 계약과 상장유지 조건이 모두 달랐다. 의무 상장 기간, 계약 체결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해킹, 신뢰도 하락 등 문제 발생 시 상폐를 검토한다는 조항은 모두 동일했다.

◇위믹스-거래소, 계약 체결 시기·방식 제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5월 30일 위메이드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의 시발점은 2월 28일 발생한 해킹사고다. 위믹스팀이 운영하는 '플레이 브릿지'에서 해킹이 발생했고 다량의 위믹스가 탈취됐다. 위믹스를 상장했던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네 개 거래소는 자체 심사를 거쳐 5월 2일 상폐를 결정했다.

불성실공시와 사고원인 소명 부족 등이 상폐의 주요 이유였다. 위메이드는 거래소 결정에 즉각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달 2일 거래가 종료됐다.

위믹스 상폐는 공동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거래소별로 위믹스팀과 체결한 상장 관련 계약 내용은 모두 달랐다. 위믹스팀은 2023년 2월부터 12월 사이 4개 거래소와 각각 거래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4개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위믹스를 재상장한 곳은 코인원이다. 코인원은 2023년 2월 16일 위믹스를 상장했지만 당시 별도로 거래지원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상장이 이뤄진 행위를 계약으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 위믹스와 채무자 코인원 사이에 거래지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023년 12월 16일경 위믹스와 코인원 사이에 거래지원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위 계약을 근거로 코인원이 내부 기준에 따라 거래유의종목 지정 여부를 심사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3개 거래소와는 상장 순서에 따라 계약을 모두 체결했다. 빗썸은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빗썸 정책에 따라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폐할 수 있다고 적어뒀다.

코빗은 예외 사항을 달아두긴 했지만 계약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코빗에서 위믹스 거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했다. 또 상장 이후 코인 프로젝트는 '코빗이 전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으로 결정하는 특정거래 적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 달 주기로 심사를 진행해 코인이 요건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했다.

고팍스와 위믹스의 계약이 가장 상세했다. 고팍스는 게약 체결이 상장을 약속하거나 보증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어뒀다. 또 고팍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폐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위원회 결의를 거쳐 코인을 상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모범사례 마련 영향…거래지원 규정 핵심은 거의 동일

위믹스와 체결한 계약 내용은 거래소별로 모두 달랐지만 판결문에서 언급한 거래지원 정책은 4개 거래소 모두 동일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차원에서 마련했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반영한 영향이다. 같은 사안을 각자 심사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모두 '발행주체의 신뢰성'과 '기술·보안' 두 가지를 핵심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변경한다면 발행주최 신뢰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

기술·보안 부분도 비슷하다. 모든 거래소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규정했다. 위믹스 역시 플레이브릿지 해킹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상폐 대상이라는 게 거래소 측 주장이다.

유지심사 주기도 대부분 동일하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분기별 1회씩 상장 유지심사를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고팍스는 구체적인 심사 주기를 써두지 않았지만 '지속적 모니터링'이라는 수시 감독 방식을 선택했다.

재판부도 이 규정에 주목했다. 계약과 정책에 따라 주요사항 미공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해킹 사고가 발생의 경우 거래소는 해당 코인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각 계약에 따른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상폐 결정 시점까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래소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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