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해외법인 AML 점검]카드·캐피탈사, 사각지대 아니다…AML 리스크 경고등[총론] 소액이지만 과징금 사례 늘어, 국내 공시의무는 아직
김보겸 기자공개 2025-06-20 12:01:23
[편집자주]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무대를 해외로 넓히고 있다. 글로벌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 이상 AML은 수신기능이 있는 은행업권만의 일이 아니다. AML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내 여전사 해외법인에서도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내에 공시되지 않는 해외 AML 제재 실태부터 각사별 대응 체계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8일 07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일부 해외 현지법인들이 자금세탁방지(AML) 미흡을 이유로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AML 제재 사례는 아직까지 3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까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변화가 감지된다. 금액 또한 9000원에서 120만원 수준으로 작지만 해외 감독망 안에 여전사도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AML은 일반적으로 은행 등 수신기능을 갖춘 금융회사에서 빈번이 문제되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카드·캐피탈 업권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현지법인들도 점차 본격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각국 금융당국의 감시망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은행만의 문제 아니다…AML 사각지대 벗어나는 여전사
AML이란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고객신원확인(KYC),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내부통제체계와 독립적인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이 기준을 엄격히 도입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나 벌금이 부과된다.

더벨이 금융감독원과 최근 10년간 국내 여전사 해외법인의 AML 관련 제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3건 제재가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발생했다. 카드사가 1건, 캐피탈사가 2건이다. 모두 2019년 이후 발생한 사례로 6년 사이 제재가 본격화했다.
가장 먼저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19년 4월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신한파이낸스'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지연 1건으로 카자흐스탄 국립은행(NBK)으로부터 약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사대상은 전업카드사 8곳 중 해외법인을 보유한 5곳(신한·KB국민·우리·롯데·BC카드)이 조사대상이었고 제재 사례는 신한카드 한 곳뿐이었다.
캐피탈 업권에선 KB캐피탈이 2건의 제재를 받았다. KB캐피탈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순인도국민베스트파이낸스'가 올 3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테러조직목록 매칭결과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9000원과 1만8000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소액 과징금이지만 같은 사안으로 반복 제재를 받았다.
◇공시의무 없지만 본점의 해외법인 관리의무 존재
여전사 해외법인 AML 제재 사실은 국내 공시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법인은 진출 국가의 법인이며 그 나라의 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설령 한국계 금융사라 해도 제재 사실이 한국에 통보되거나 공시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금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한국 금융당국은 여전사 해외법인의 AML 업무와 관련해 본점이 갖춰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는 본점이 해외법인 및 지점의 AML 업무 전반을 점검·관리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여전사 본사 감사부서나 준법감시 부서가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또한 필요시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원 차원에서도 AML 사안으로 현지 감독당국이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기조를 강화하거나 검사 주기가 일정 기간을 넘을 경우 해외 현장점검에 나서기도 한다"고 밝혔다.
일부는 여전히 수기 엑셀 방식으로 거래를 추적하고 있었다. 카드사 해외법인 11곳 중 1곳은 AML 시스템이 일부만 전산화돼 '△' 평가를 받았다. 캐피탈업권에서는 16개 해외법인 중 6곳이 △ 평가였다. 고객확인 정보는 전산화돼 있으나 의심거래 추출 등의 업무는 여전히 수기로 처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카드사·캐피탈사 대부분은 해외법인 내에 AML 전담 인력과 독립 감사 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퀄리티', 'AML·CFT(테러자금조달방지)' 등 명칭의 부서에 소속돼 있었다. 독립 감사 인력은 대부분 본사의 내부감사팀 소속이었다.
표면적 요건은 갖췄다. 다만 제재가 발생한 법인 대부분이 의심거래 자체보다도 보고 지연 등 절차적 미비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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