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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지바이오 IPO]최대주주·투자자 자발적 락업, 공모 흥행 위해 '합심'이희용 대표 보호예수 3년, SI·FI에 개인투자자도 가세

김위수 기자공개 2025-06-20 08:06:15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8일 13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투지바이오 최대주주인 이희용 대표가 상장 이후 3년간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다만 이 대표의 지분율은 10%대에 불과해 보호예수 설정에 따른 수급여건 조정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이에 투자자들까지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하며 공모 흥행을 위해 나섰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 및 특수관계인들은 지투지바이오 상장 이후 3년을 의무보호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대표의 가족과 지투지바이오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이 여기에 포함된다. 코스닥 시장 규정상 기술특례 트랙으로 상장하는 회사의 최대주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최대주주가 의무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 만큼 수급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최대주주 및 경영진은 자발적 보호예수 연장을 통해 공모 흥행 및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도 하다.

지투지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이희용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은 13.5%다. 이외 특수관계인들의 주식까지 더하면 지분율은 20.5%가 된다. 하지만 90만주를 발행해 공모하는 기업공개(IPO) 과정을 마친 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희석되며 지분율은 16.96%가 된다.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보호예수를 길게 설정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지투지바이오의 기존 투자자들도 의무보호 기간을 자발적으로 설정하며 IPO 흥행을 위해 힘을 보탰다.

전략적 투자자(SI)로 분류할 수 있는 휴메딕스, 드림씨아이에스, 바이오톡스텍, 한국팜비오, 펩트론 등은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을 1~2년으로 정했다. 이 기업들의 지투지바이오 지분율은 5.40%(상장 이후)로 집계됐다.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들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주식을 의무보유해야 한다. 지투지바이오의 경우 투자기간이 2년이 지났더라도 자발적으로 1개월간의 의무보유를 확약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들이 보유한 지투지바이오 지분 37.73%(상장 이후)에 보호예수가 걸렸다. 이들이 보유한 지투지바이오 주식은 전체의 43.7%다.

상장 후 합계 지분율이 0.94%인 개인투자자 7인도 3년간의 보호예수를 걸었다. 이들이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로 보호예수를 설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인데, 주관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1년의 의무보호 기간을 추가할 수 있었다.

지투지바이오 주식 20만주(상장 이후 기준 지분율 3.72%)를 보유 중인 개인주주 역시 12만주의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를 1개월(4만주)과 1년(8만주)에 나눠 자발적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지투지바이오는 상장 첫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을 전체의 35.39%인 189만9926주로 제한할 수 있었다. IB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자 하는 최대주주와 기존 투자자들의 뜻이 일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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